교도소 수감자에 향정신성의약품 불법 처방한 의사 실형

교도소 수감자에 향정신성의약품 불법 처방한 의사 실형

2021.10.23. 오전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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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 수감 중인 마약사범 등을 상대로 아무런 진찰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된 처방전을 작성해 준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의사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1월 브로커 B 씨의 부탁으로 의정부교도소에 수감 중인 C 씨에 대해 신경안정제인 디아제팜 등이 포함된 처방전을 작성해주는 등 지난 2015년 말부터 4년여간 전국 교도소 수감자 35명에게 진찰 없이 140차례에 걸쳐 처방전을 써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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