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LH 직원 징역 1년 6개월 선고

'부동산 투기' LH 직원 징역 1년 6개월 선고

2021.10.18. 오후 3:4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전북지역본부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9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LH 직원만 접근할 수 있었던 비공개 정보를 이용했고, 이 과정에서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완주 삼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관련 지구변경계획안을 수립하던 2015년 3월 토지 4백 평을 지인 2명과 함께 약 3억 원에 매수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