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는Y] 편의점서 유통기한 1년 4개월 지난 치즈케이크 판매...식중독 증세 호소

[제보는Y] 편의점서 유통기한 1년 4개월 지난 치즈케이크 판매...식중독 증세 호소

2021.10.18. 오전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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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 구매한 치즈케이크…유통기한 무려 1년 4개월 지나
두드러기·복통 증세 보여…병원 치료 중
편의점 냉동칸에서 2년 방치…아무도 확인 안 해
’타임 바코드’ 무용지물…신선식품에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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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1년 4개월이나 지난 치즈케이크를 판매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치즈케이크를 먹은 당사자는 식중독 증세를 호소하며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제보는 Y], 양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2일, 천안에 사는 A 씨는 편의점에서 냉동 치즈케이크를 구매했습니다.

3일 뒤인 25일 새벽, 치즈케이크를 꺼내 한 입 먹자마자 이상한 맛을 느꼈습니다.

[A 씨 / 충남 천안시 : 이거는 그냥 썼어요. 그냥 쓰고 이게 무슨 맛이지? 그러니까 치즈의 맛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수준?]

당황한 A 씨는 치즈케이크를 유심히 살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유통기한이 무려 1년 4개월이나 지난 겁니다.

치즈케이크 포장지에는 유통기한이 2020년 5월 9일까지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A 씨는 두드러기와 복통 증세에 응급실을 방문했고, 이후 3주 가까이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A 씨 / 충남 천안시 : 지금은 좀 많이 나아서 고열, 두통, 설사 빼고는 괜찮은데, 일단 이게 일상생활에 조금 불편한 게 있어서 출근하기는 좀 힘든 건 있어요.]

알고 보니 이 치즈케이크는 편의점 냉동칸에서 2년 가까이 방치돼 있었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유통기한을 확인하지 않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도 걸러지지 않은 겁니다.

편의점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바코드를 찍으면 경고음이 울리는 '타임 바코드' 시스템이 있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샌드위치나 김밥 등 신선식품에만 적용되고 가공식품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은희 /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 : 모든 점주들이 다 관리를 잘하는 것은 아니시기 때문에, 특히 프랜차이즈 본사의 입장에서는 모든 식품 관련해서 타임 바코드가 적용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본사 관계자는 신고를 받은 뒤 편의점을 방문해 전 상품 유통기한을 점검하고, 신선도 관리 교육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천안시청은 현장 조사를 마치고 행정 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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