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영리병원...대법원 판단은?

국내 첫 영리병원...대법원 판단은?

2021.09.18. 오전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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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에서 추진되던 국내 첫 영리병원의 적법성이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그동안 개설 허가 취소 처분의 적법성을 놓고 소송으로 이어져 1심에서는 적법, 항소심에서는 위법이라는 상반된 결론이 나왔는데요,

항소심에서 진 제주도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유종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녹지국제병원.

제주도는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지난 2018년 12월에 허가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허가 과정에서 위법성 등을 내세우며 3개월이 지나도록 문을 열지 않았고,

제주도는 병원 개설 허가 후 의료법상 정해진 3개월 이내에 문을 열지 않자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원희룡 / 당시 제주도지사 : 개원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고 실제 진행할 의사와 아무런 협의가 지난 3개월 동안 없었기 때문에….]

병원 측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에서는 '적법', 항소심에서는 '위법'이라는 상반된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국인 진료를 제한할 경우 경제성이 없어 개설을 미룰 수밖에 없다는 병원 측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제주도는 항소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의료법상 정당한 사유의 포함 여부에 대한 판단이 문제가 되는 만큼 적극적인 논리개발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 기준은 개설지연의 정당한 사유 여부가 될 전망입니다.

상고심에서 제주도의 손을 들어주면 영리병원 개설은 사실상 무산됩니다.

반대로 병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개설 허가 취소를 취소하고 개설지연에 따른 배상도 책임져야 합니다.

YTN 유종민입니다.


YTN 유종민 (yooj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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