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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업무상 과실 선박 매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살 A 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3월 제주 해상에서 화재가 일어난 어선의 선장인 A 씨가 야간 당직을 세우지 않는 등 화재 위험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선원 6명이 실종되고 배가 침몰하는 피해가 났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고 피해자 유족과 상해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제주 우도 해상에서 조업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선원들을 야간 당직 세우지 않는 등 화재 위험에 조치를 하지 않아 선원 실종과 어선 침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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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고 피해자 유족과 상해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제주 우도 해상에서 조업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선원들을 야간 당직 세우지 않는 등 화재 위험에 조치를 하지 않아 선원 실종과 어선 침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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