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의혹 전직 3선 양구군수 구속영장 신청

'부동산 투기' 의혹 전직 3선 양구군수 구속영장 신청

2021.05.12. 오후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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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전직 양구 군수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YTN 보도와 관련해 경찰이 해당 군수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강원경찰청 부동산투기전담 특별수사대는 전직 양구군수 전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 양구군 3선 군수 출신인 전 씨는 현직 군수 시절인 지난 2016년 7월 여동생을 시켜 양구읍 하리 지역 부지 1,400㎡를 1억6천400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이후 해당 부지가 동서고속화철도 양구역사 부지로 확정되며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 씨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을 매입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전 씨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현직 군수 신분으로 땅값을 깎기 불편해 동생을 시켜 땅을 산 것이라며 미공개 정보는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전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내일(13일) 오전 11시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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