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 없이 일하던 노동자 추락사...업체 대표 집행유예

안전모 없이 일하던 노동자 추락사...업체 대표 집행유예

2021.05.08. 오후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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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없이 일하던 노동자가 추락 사고로 숨진 것과 관련해 법원이 해당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오늘(8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55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경남 양산시에서 시설공사를 하던 일용직 노동자 B 씨에게 안전모를 주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B 씨는 안전모 없이 1.7m 높이의 이동식 구조물에 올라 도장 작업을 하다가 떨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출혈로 끝내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도 않는 등 안전조치사항을 어겼지만,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지환 [kimjh07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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