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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화재 시 신속한 진압을 위해 건축물 평면도 또는 소방시설 도면을 건물 내 관리실에 비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는 최근 남양주 주상복합건물 화재 등을 계기로 대형 건물에 대한 화재예방을 강화하려는 조치로 소방재난본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문을 도내 8만9천여 상가건물과 아파트 등에 보냈습니다.
소방재난본부는 또 피난 안내도와 자위소방대 조직, 임무표 등을 건물 각층 출입구와 관리사무소 등에 게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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