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브 즐기고 지인 만나고'...자가격리 이탈 '하루 5명꼴'

'드라이브 즐기고 지인 만나고'...자가격리 이탈 '하루 5명꼴'

2020.12.07. 오전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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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시설 무단이탈한 뒤 지인 만나
동해시, 자가격리 지침 어기고 드라이브 즐긴 20대 고발
휴대전화 두고 이탈…’자가격리 관리 앱’ 사실상 무용지물
자가격리 위반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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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확진자가 무섭게 늘어나는 만큼 접촉으로 인해 자가격리되는 사람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혹시 모를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격리 지침을 철저히 지켜야 하지만 허술한 방역망을 비웃듯 무단이탈하는 사례가 하루 5명꼴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강릉에 있는 코로나19 자가격리 시설입니다.

이곳에 격리 중이던 해외입국자 A 씨는 지난달 26일 무단으로 시설 밖에서 지인을 만나고 돌아오다가 적발됐습니다.

[최병규 / 강릉시 보건소 : 뭐 사 먹기 위해서 편의점에 갔다 왔다는데, 지인을 만나서 같이 들어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난달 21일 동해에서도 자가격리 장소를 벗어나 지인과 3시간 넘게 드라이브를 즐긴 20대 여성이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두 사람 모두 격리장소를 벗어나면 알림이 담당 공무원에게 전송되는 앱을 휴대전화에 깔았지만, 휴대전화를 두고 나간 탓에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관리 허점을 이용해 자가격리를 이탈한 사람은 지금까지 1,500명이 넘습니다.

하루 평균 5명꼴입니다.

처벌 규정을 강화한 법 개정으로 자가격리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5월 의정부지법은 자가격리 장소를 두 차례나 이탈한 20대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당장 증상이 없더라도 잠복기가 있는 만큼 격리 기간은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권준욱 /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 : 철저한 자가격리가 본인의 생명은 물론 가족과 이웃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이고 또한 국가적으로 안타까운 경제적인 피해나 인명의 피해를 막는 길입니다.]

계절적 요인까지 겹쳐 코로나19 대유행 장기화가 우려되는 상황.

'나 하나쯤이야'하는 순간의 방심이 자칫 공동체 방역망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경각심이 절실한 때입니다.

YTN 송세혁[shso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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