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계부정 혐의' 정정순 의원 보석 기각

법원, '회계부정 혐의' 정정순 의원 보석 기각

2020.11.26. 오후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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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던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보석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오늘 정 의원 측이 구속을 풀어달라며 낸 보석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 의원 측은 구속 사유였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난 12일 재판부에 보석 허가 청구서를 냈습니다.

정 의원 측이 청구한 보석이 기각됨에 따라 정 의원은 앞으로도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지난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의원은 지난 3일 정치자금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성우[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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