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대 무허가 잼 판 업체 대표·직원에 벌금 22억 선고

수억 대 무허가 잼 판 업체 대표·직원에 벌금 22억 선고

2020.10.30. 오전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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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은 무허가 시설에서 잼을 만들어 수억 원어치를 판 혐의로 대표 44살 A 씨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직원 39살 B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억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A 씨와 B 씨가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잼을 팔아 적발된 뒤에도 무허가 시설에서 잼을 만들어 팔아 국민 건강을 위협해 죄질이 나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18년 2월 잼에 식품표시 기준을 지키지 않아 적발된 지 한 달 만에 다시 무허가 시설에서 잼을 만들어 지난해 3월부터 1년 동안 7억 원어치를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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