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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은 10대 친손녀를 상대로 음란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81살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법원은 A 씨가 어린 손녀 앞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A 씨 아들이자 피해자의 아버지인 B 씨가 제출한 합의는 정당한 합의로 볼 수 없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11살 친손녀를 3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과 음란행위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고재형[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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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11살 친손녀를 3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과 음란행위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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