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카트 서행 운전 안 해 추락 사고...캐디 금고형

골프장 카트 서행 운전 안 해 추락 사고...캐디 금고형

2020.07.27. 오후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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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카트 서행 운전 안 해 추락 사고...캐디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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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에서 전동카트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운행하다 뒷좌석에 있던 골퍼의 추락사고를 일으킨 캐디에게 금고형이 내려졌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골프장 캐디 37살 A 씨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강원 지역에 있는 골프장에서 골퍼 4명을 태운 카트를 몰다 내리막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우회전했습니다.

이때 뒷좌석에 있던 52살 여성 B 씨가 아스팔트 바닥에 떨어져 머리를 부딪쳤고, 내출혈로 인한 사지 마비 등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안전띠가 없던 골프 카트는 사고 당시 시속 14㎞ 속도로 달린 것으로 확인됐고, 문이 없이 개방된 상태였습니다.

재판부는 "운전 업무 종사자로서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환[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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