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항소심도 무기징역...의붓아들 살해는 무죄

고유정, 항소심도 무기징역...의붓아들 살해는 무죄

2020.07.15. 오후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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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유종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고유정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주재판부는 전남편과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현장에서 발견된 피해자 혈흔의 범위와 형태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는 등 계획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성폭행을 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범행이라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지만, 살해 동기가 부족하고 직접 증거가 없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해자 측 가족은 이번 판결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정도 / 피해 아동 법률대리인 : 간접 증거만 존재한다는 이유로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는 논리는 이해할 수 없고 유족을 두 번 울리는 것입니다.]

[강문혁 / 전남편 가족 법률대리인 : 피고인이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는데도 무기징역을 유지해 실망스럽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려보겠습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전남편 살해에 이어 의붓아들 살해 혐의까지 추가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같은 항소심 판결에 검찰은 조만간 상고할 것으로 보여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YTN 유종민[yooj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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