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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서 9살 어린이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해 이른바 '민식이 법' 제정을 촉발한 운전자의 항소심이 시작됩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는 1심에서 금고 2년을 선고받은 4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엽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당시 차량의 속도가 제한속도인 30km보다 빠르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그 반대의 이유로 각각 항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건널목을 건너던 9살 김민식 군과 김 군의 동생을 차로 치어 김 군을 숨지게 하고 동생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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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그 반대의 이유로 각각 항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건널목을 건너던 9살 김민식 군과 김 군의 동생을 차로 치어 김 군을 숨지게 하고 동생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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