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죽음, 막을 수 없었나?...'원가정 보호원칙'의 맹점

아이 죽음, 막을 수 없었나?...'원가정 보호원칙'의 맹점

2020.06.05. 오후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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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행용 가방 안에 7시간 넘게 갇혔다가 끝내 숨진 9살 어린이.

이미 아동학대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도 어째서 보호를 받지 못했는지, 안타까워하고 분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확한 사인과 함께, 학대가 지속해서 이뤄졌는지 밝히기 위해 현재 부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문석 기자!

숨진 어린이에 대한 학대가 지속해서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많았다고요?

[기자]
네, 숨진 어린이 몸에서는 다수의 학대 흔적이 나왔습니다.

얼굴에, 최근에 맞아서 생긴 것으로 보이는 멍이 있었다는 것은 병원 이송 당시 알려졌었는데요.

발과 등, 엉덩이에도 오래된 멍과 상처가 다수 발견됐다고 병원 측은 밝혔습니다.

심지어 허벅지 뒤쪽으로는 담뱃불로 지진 듯한 상처가 5~6개 확인됐습니다.

지난 어린이날 밤에 병원 응급실에 실려 가게 된 머리 상처도 있습니다.

당시 부모는, 아이가 화장실에서 넘어졌다 일어나다가 쇠붙이에 부딪혔다고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앵커]
방금 언급한 어린이날 상처로 인해서 경찰이 아동학대 조사를 한 것으로 아는데, 그 뒤로도 왜 아이는 보호받지 못했습니까?

[기자]
말씀하신 대로, 당시 병원 의사가 아이 몸에서 수상한 흔적을 발견하고 경찰에 아동학대가 의심된다고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가정을 방문해 아이와 상담을 진행했고, 경찰은 새엄마와 친아빠를 조사했습니다.

당시 부모는, '지난 10월부터 4차례 옷걸이와 리코더로 체벌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호기관에서는 몸에서 멍 자국을 확인했지만, 아이가 아빠와 떨어지기를 원하지 않아서 분리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조사가 다 끝나지 않은 상태였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아동학대 상황이 위급하지 않다고 봤고, 아동보호기관 역시 위험 수준이 높지 않다고 판단한 거로 보입니다.

[앵커]
경찰과 보호기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면 아이 죽음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안타까움이 큽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저뿐만이 아니겠죠?

[기자]
네, 많은 국민이 이번 사건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동학대 가해자를 엄벌해달라는 글이 여럿 올라왔고, 청원 동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에도 어린이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새엄마에게 분노하는 댓글이 줄이었습니다.

특히 병원이 학대 의심 신고를 했을 때, 경찰과 아동 보호기관이 더 적극적으로 대처했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전문가들은, 학대 행위가 확인돼도 10명 중 8명이 학대가 벌어진 가정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아동복지법의 '원가정 보호원칙'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이 사건을 아동학대 전문 기관으로 이첩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처리 절차는 이렇게 이중구조로 돼 있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앵커]
숨진 아이의 아버지도 경찰이 조사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경찰은 숨진 어린이의 친아빠가 학대 행위에 가담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 신분입니다.

경찰은 아이를 죽음으로 몰고 간 가방 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친부가 전혀 알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아빠 역시 아이를 때린 적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숨진 어린이의 시신을 부검하고 있습니다.

구속한 새엄마를 상대로는 언제부터, 얼마나 학대 행위를 했는지 자세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충청취재본부에서 YTN 이문석[mslee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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