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미착용 승차 거부당한 60대, 버스 운전사 폭행

마스크 미착용 승차 거부당한 60대, 버스 운전사 폭행

2020.05.29. 오후 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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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시내버스에 탑승하려다 승차 거부를 당한 60대가 버스 운전사를 때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버스 운전사를 폭행한 혐의로 62살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어제저녁 7시 50분쯤 청주시 봉명동 한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 운전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승차할 수 없다는 말에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청주시는 지난 22일부터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시민이 마스크를 쓰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오늘(29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친 뒤 내일(30일)부터 본격 시행하는 데 이를 어기고 버스에 탑승한 뒤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최대 300만 원의 과징금과 방역 비용이 부과됩니다.

이성우 [gentlel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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