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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시·도로 이사하는 바람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제한됐던 사람은 다음 달 4일부터 카드사를 통해 사용지역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신용·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은 국민 가운데 지급 기준일인 3월 29일 이후 다른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한 가구를 대상으로 다음 달 4일부터 사용지역 변경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사용지역 변경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의 긴급재난지원금만 가능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변경 신청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종료일 하루 전인 오는 8월 30일까지 각 카드사 홈페이지와 콜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용지역 변경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관할 광역자치단체로만 가능하고 변경 가능 횟수는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카드사에 변경을 신청하면 다음날부터 이사 간 지역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고 일부 카드사는 신청 당일에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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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지역 변경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의 긴급재난지원금만 가능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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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에 변경을 신청하면 다음날부터 이사 간 지역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고 일부 카드사는 신청 당일에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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