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3월 건강보험료가 지급 기준

긴급재난지원금, 3월 건강보험료가 지급 기준

2020.04.03. 오전 11:5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직장가입자 4인 가구 기준 23만7천 원 이하 지급
지난달 29일 기준 주민등록표 가구원이 기준
배우자·자녀는 주소지 달라도 동일 가구로 간주
AD
[앵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지급할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를 어떻게 정할지 원칙을 밝혔습니다.

일단 지난달 건강보험료가 선정 기준이 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구수본 기자!

오늘 오전 범정부 TF가 선정 기준을 발표했는데요, 내용부터 정리해주시죠.

[기자]
정부가 소득 하위 70%에게 최대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게 지난달 30일입니다.

이후 산정 기준 등을 놓고 여러 추측과 우려가 나왔는데요.

정부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지급 대상을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대규모 대상자에게 신속하게 지원하면서도 생활 수준을 합리적으로 반영한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입니다.

모든 가구원에 부과된 지난달 기준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한 금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직장·지역가입자가 섞인 가구도 기준이 다른데요.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약 8만8천 원, 2인 15만 원, 3인 19만5천 원, 4인 23만7천 원 이하면 지원 대상입니다.

또 4인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가구는 25만4천 원, 직장·지역가입자 혼합 가구라면 24만2천 원이 기준이 됩니다.

지급 단위가 되는 가구는 지난달 29일을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합니다.

다만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경제공동체로 보아 동일가구로 간주합니다.

재난지원금은 정부가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소비쿠폰 등과도 중복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앵커]
고액 재산가 등은 빼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도 있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더라도 고액재산가는 빼는 방안, 정부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적용 제외 기준 등은 관련 자료를 검토해 나중에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했지만 건보료에 반영이 안 된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책도 오늘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단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따라 재난지원금 신청 당시 소득 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소득 하위 70% 경계선에 있는 가구 중 최근 소득이 급격히 줄어든 경우, 그 사실을 증빙한다면 하위 70% 선에 포함해 지원할 방침입니다.

YTN 구수본[soobon@ytn.co.kr]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