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증세 속 제주여행 귀국 유학생에 손해배상 제기

코로나 증세 속 제주여행 귀국 유학생에 손해배상 제기

2020.03.26. 오후 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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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증세 속 제주여행 귀국 유학생에 손해배상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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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미국 유학 중 귀국한 뒤 코로나19 증상에도 제주 여행에 나선 유학생 A 씨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유학생 A 씨가 제주 여행 첫날인 지난 20일부터 오한과 근육통 같은 코로나 증상이 있었지만 여행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고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A 씨의 어머니 B 씨도 여행 동행자로서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함께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피해액을 산정 중이며 손해배상액은 1억 원을 넘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앞서 코로나 관련 브리핑에서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은 일부 이기적인 입도객은 철저한 조사를 한 뒤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귀국한 미국 유학생 A 씨는 지난 20일부터 두 가족과 함께 제주여행에 나섰고 서울로 돌아간 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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