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체육관·PC방·노래방 일주일 닫으면 50만 원 지원"

대전시 "체육관·PC방·노래방 일주일 닫으면 50만 원 지원"

2020.03.26. 오후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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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해 실내 시설 운영을 중단하는 곳에 50만 원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실내 체육시설과 피시방, 노래연습장으로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일주일 동안 영업 중단을 이행해야 합니다.

다음 달 6일부터 2주간 구청을 통해 신청하면 서류 검토를 거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대전 지역에서 운영되는 실내 체육시설과 피시방, 노래방은 3천여 곳에 달합니다.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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