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PC방·노래방·클럽도 '이용 제한' 행정명령

경기도, PC방·노래방·클럽도 '이용 제한' 행정명령

2020.03.18. 오후 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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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가 노래방과 PC방, 클럽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시설에서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영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들 시설에서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 상황에 따라 조치를 더 확대할 방침입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코로나19 사태 이후 서울 동대문구 PC방과 경남 창녕군 노래방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30여 명

노래방이나 PC방 외에도 클럽이나 유흥업소도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곳입니다.

[정명희 / 경기도 수원시 호매실동 : 클럽 같은데 가면 이야기하고 떠들고 그러다 보니까 감염 걱정이 되니까 잘 안 가고 싶더라고요.]

손님들이 업소에 들어가면 마스크를 벗기 때문에 감염 우려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김혜정 / 경기도 수원시 인계동 : 노래방을 가거나 일반 술집을 가거나 식당을 가면 마스크를 벗고 먹고 마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곳은 더 철저하게 소독하고 관리를 더 잘해야 되겠죠, 마스크를 벗으니까.]

최근 교회에 대해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내린 경기도가 상업용 시설로도 조치를 확대했습니다.

대상시설은 노래방과 피씨방, 클럽 형태의 업소로 경기도 내 모두 만5천84곳.

마스크 착용과 체온 확인, 명부 작성, 손 소독, 상호 간 거리유지, 증상자 출입금지 등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3백만 원 이하의 벌금과 영업금지 등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위반하다 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로 검사와 치료 비용을 모두 내도록 하고 상황에 따라 대상 업소 확대 등 조치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 이 행정명령은 즉시 시행하고 기한은 일단 4월 6일까지입니다. 3월 23일까지 계도 기간을 부여하고 그 이후부터 즉시 강력단속에 나설 것입니다.]

이 지사는 또 1인당 10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다시 제안하고 사회학자·심리학자 등과 함께 심리적 방역도 시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학무[moo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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