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받았는데 파손된 車...제조사는 '나 몰라라'

리콜 받았는데 파손된 車...제조사는 '나 몰라라'

2019.11.11. 오후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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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업체 직원이 리콜 차량 시험 운전하다 사고
정비업체와 합의 안 돼…제조사 "보상 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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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리콜 요청에 자동차 수리를 맡겼는데 가맹 정비업체의 실수로 사고가 나 멀쩡한 차가 망가지는 다소 황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차량 주인은 가맹 점주와 개인 사이의 문제라며 개인적으로 해결하라는 제조사의 태도에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기자]
승용차가 빗길을 빠른 속도로 달립니다.

미끄러진 차량은 중심을 잃고 그대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습니다.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은 자동차 제조사의 협력업체인 가맹 정비업체 직원.

리콜 수리를 끝내고 시험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겁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는 앞부분이 형체가 없을 정도로 크게 부서졌습니다.

[○ ○ ○ / 피해 차량 주인 : 차를 봤는데 전면부가 거의 다 나간 상태를 확인하고 나서 이걸 수리해서 타라는데 어떻게 타라는 건지 어디를 어떻게 수리하라는 건지 황당해서….]

사고를 낸 정비업체는 보험으로 처리해 차량을 수리해 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여기에 위로금으로 천3백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차 주인은 여전히 억울합니다.

멀쩡한 차를 리콜해준다고 해서 맡겼다가 사고 차량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보상이 턱없이 적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리콜의 주체인 자동차 제조사에 보상을 요구했지만 돌아온 답은 더 황당했습니다.

[○ ○ ○ / 피해 차량 주인 : 내가 운전한 것도 아니고 리콜로 들어간 차량에 대해서 이렇게 부서졌는데도 나 몰라라 하고…. 나 혼자서 알아서 감당해서 보상받을 만큼만 받아가라고 하는….]

자동차 제조사는 가맹 정비업체가 낸 사고라서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자동차 업체 관계자 / 피해 차량 주인과 통화 내용 : 사고를 낸 건 협력 업체 쪽에서 사고를 냈기 때문에 모든 건 협력 업체에서…]

하지만 차체 결함으로 리콜을 받으라고 한 제조사에도 일부 책임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안성일 / 변호사 : 리콜은 완성품의 생산업체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이고 리콜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생산 업체가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동차 제조사의 리콜 요청으로 수리를 맡겼지만 어이없는 사고를 당한 차량 주인.

피해 차주는 소송해서라도 합당한 보상을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오태인[otaei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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