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협력사 협박해 37억 뜯어낸 2차 협력사

1차 협력사 협박해 37억 뜯어낸 2차 협력사

2019.09.01. 오후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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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대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2차 협력업체가 1차 협력업체를 협박해 37억여 원을 뜯어냈습니다.

제때 부품을 공급하지 못하면 현대차와 계약이 끊어질 수 있다는 점을 노렸는데 법원은 업계의 구조적 문제점이 원인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윤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19억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개별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

현대자동차 2차 협력사인 A 업체가 1차 협력사에 보낸 이메일 내용입니다.

지난해 A 업체는 이런 수법으로 1차 협력사 두 곳을 협박해 모두 37억 8천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갑의 횡포'라고 하면 규모가 큰 회사가 작은 회사를 상대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A 업체는 오히려 규모가 더 큰 회사를 상대로 '역 횡포'를 부렸습니다.

피해 업체들은 황당하고 억울했지만, 이에 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차 협력사로부터 부품 공급이 끊기면 현대차에 보낼 제품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현대차는 관행적으로 재고 비용을 줄이려고 하루 이틀 치 부품만 쌓아두고 차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협력사가 제때 부품을 공급하지 못하면 1분에 최대 110만 원을 배상하도록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 때문에 1차 협력사가 어쩔 수 없이 2차 협력사에 돈을 뜯긴 겁니다.

법원은 A 업체가 뜯어낸 돈이 많고, 이 때문에 피해 업체가 경영상 위협을 받았던 점을 고려해 대표 52살 B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생산 중단에 따른 부담을 1차 협력사에 모두 떠넘기는 자동차 업계의 구조적 문제점이 범행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이윤재[lyj1025@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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