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조국 딸 장학금' 관련 부산대 의전원 입장 발표

[현장영상] '조국 딸 장학금' 관련 부산대 의전원 입장 발표

2019.08.26. 오후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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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받은 장학금과 관련해 대학원 측이 공식 해명에 나섰습니다.

외부 장학금의 성적 예외 조항이 조 후보자의 딸이 입학하기 전부터 존재했는지가 논란의 핵심인데, 기자간담회가 열리는 부산대학교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상욱 /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장]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따님이 부산대학 의전원 학생으로서 장학금 지급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어 이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장학금 관련 의혹의 제기 내용을 보면 첫 번째 두 번 유급에도 불구하고 장학금이 여섯 학기 1200만 원이 지급된 것은 문제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외부 장학금은 받는 사람이 지정이 되어서 학교로 전달되는 장학금이어서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님의 딸에게 장학금을 지정한 것은 어디까지나 소천장학회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두 번째 조국 후보자님의 따님이 장학금을 받기 직전인 2015년도 7월 1일 장학생 선발 지침을 변경하고 성적 제한을 풀었다는데 정말인가. 이건 달리 우리는 이미 2013년 4월에 의학전문대학원 장학생 선발 지침 조항이 이미 신설되어서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조국 후보자의 따님에게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선발 지침을 직전에 바꿨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 근거는 의학전문대학원 대학원위원회 회의록 2013년 4월 23일자 7시에 전문대학원 302호에서 개최되었던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 회의 내용과 결과에 보면 의학전문대학원 장학생 선발지침 개정안이 원안을 통과했다는 결과가 명시돼 있습니다. 그 원안 통과 내용은 장학생 선발 대상 제외자 조항에 직전 학기 성적 평점 평균이 2.5 미만인 자. 그 옆에 괄호 열고 단 외부 장학금은 예외로 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또한 이 규정에 의거해 2013년 2학기와 2014년 2학기에도 학점 평균이 2.5 이하인 다른 학생에게도 외부 장학금을 준 사례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밝힐 수는 없지만 공식 요청이 오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7월 당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내의 장학금 산정 등 업무 담당이 부원장에서 의학과장으로 이전되면서 장학금 선발 지침에 대한 일대 정비 작업이 있었으나 외부 장학금 성적 미달 예외 조항은 이미 2013년부터 마련돼 있었음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예외 장학금 성적 미달 예외조항은 조국 후보의 딸이라는 특정인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어려운 가정 형편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 학업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왜 그러면 국회의원실에서는 2015년 7월에 신설된 조항이라고 자료를 전달했나 하는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곽상도 국회의원님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 혼선을 드리게 된 것은 정말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급하게 자료 제출 요구를 받고 찾아갔으나 2015년도와 2017년도 자료는 찾았는데 2013년도 자료는 컴퓨터 문서나 문서고에서 찾지 못한 상황에서 결국 급하게 보고드리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주 금요일과 어제 일요일에 걸쳐서 계속 찾아봤을 때 2013년도 4월에 통과된 문서를 결국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거듭 혼선을 드린 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일부 보도에 따르면 부산대학교 본부 장학금 규정에 평점이 2.5 이상 되어야 받을 수 있다는 제한이 있는데 하위 지침인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지침으로 외부장학금 예외규정을 두고 지급하는 게 상충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학금 담당 부서인 학생처가 검토해 본 결과 부산대학교 장학금 규정 제11조 제3호, 즉 입학시험 성적우수자, 교육보호대상자, 가계곤란자 및 장학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등 우선선발대상자의 선발 기준 성적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라는 데 예외규정이 있기 때문에 상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의혹입니다. 조국 후보자 딸이 유급 위기 때 동기들 전원을 이례적으로 구제했다는 의문하고 조국 후보자 딸이 유급 당한 후 유급구제제도를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답니다.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성적은 해당 과목을 지도한 교수의 고유한 평가권한이므로 의학전문대학원 동기들 전원을 이례적으로 구제했는지 여부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후보자 딸이 장학학위 기간 중에는 2017학년도 2학기에 2학년 유급자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2학년 학생들 전원이 유급 기준, 다시 말씀드려서 전체 평점 1.8 이하 F학점이 하나도 없고 두 가지를 다 충족했기 때문에 유급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학점 적용한) 학칙 개정이 그때 되었다는 데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이 이 I학점의 유급자에 대한 재수강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상기 규정이 의학전문대학원이 2016년 7월 26일 개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2015년 10월 19일 본교 교무과에서 부산대학교 학칙 등 규정 개정 신청을 접수받음에 따라 2015년 12월 9일 의학전문대학원이 학사과로 I학점제도 확대 시행을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건 I학점제도는 이미 다른 단과대학에서 시행 중인 것으로 의학전문대학원에도 확대 적용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의학전문대학원의 경우 계절학기 제도가 없을 뿐 아니라 유급할 경우 필수적으로 학기 조정 휴학을 시행해야 하는 의전원 학사의 제도의 특성상,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1학기를 유급할 경우 자동적으로 의과대학에서는, 의전원에서는 2학기도 유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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