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부·국회 대상 'RE100 3법' 입법 촉구 캠페인

경기도, 정부·국회 대상 'RE100 3법' 입법 촉구 캠페인

2024.04.26. 오후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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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제2회 기후변화 주간을 맡아 5월 말까지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RE100 3법' 입법을 촉구하는 '지구생명온도 1.5℃ RE100으로 사수하라'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RE100 3법 입법 제·개정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약 2천300만t 감축 효과와 함께 생산 유발 133조 원, 부가가치 유발 48조 원, 고용 창출 47만2천 명 등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RE100 3법은 RE100 국가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농촌 RE100 실현을 위한 '영농형 태양광지원법률'(가칭) 제정, 산업단지 RE100 실현을 위한 '산업집적법' 등 개정을 말합니다.

캠페인은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됩니다.

도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담은 '경기 RE100' 비전을 지난해 4월 발표했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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