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아무 데서나 날리면 과태료에 처벌까지!

드론 아무 데서나 날리면 과태료에 처벌까지!

2019.08.23. 오전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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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국가 보안시설인 고리원전 주변에서 드론이 무단으로 날아다니는 일이 잇따라 경찰 특공대까지 출동했습니다.

드론을 띄우려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이 많은데요.

모르고 날리다간 과태료는 물론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리원전 하늘에 작은 불빛이 보입니다.

불빛은 잠시 멈춰 있기도 하고 이동하기도 하는데 움직임을 보면 드론으로 의심됩니다.

무단으로 날아든 비행체는 오랫동안 상공을 맴돌다 사라졌는데 최근 고리원전 주변에서는 무단 비행하는 드론이 잇따라 목격됐습니다.

국가 1급 보안시설인 고리원전.

주변 3.6km 이내는 비행 금지구역으로, 18km까지는 비행 제한구역으로 설정돼 허가 없이는 드론을 띄울 수 없습니다.

고리원전에서 한참을 벗어난 부산 송정해수욕장도 범위 안입니다.

이곳까지 동해안을 따라 해수욕장 등 관광지와 각종 숙박시설이 많은데 모두 비행제한구역이어서 허가 없이 드론을 날릴 수 없습니다.

드론 무단 비행이 잇따르자 경찰은 원전 지역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수색과 수사에 나섰습니다.

특공대에 특수 장비까지 동원됐습니다.

[이상민 / 부산지방경찰청 특공대 : 이 장비는 재밍건(Jamming Gun)이라는 장비로 드론이 사용하는 2.4~5.8㎓의 전파를 차단합니다.]

이 과정에서 무단으로 드론을 날린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는데 항공안전법에 따라 과태료 2백만 원 처분 대상입니다.

25kg이 넘는 대형 드론이었다면 처벌 대상까지 됩니다.

[국토부 관계자 : (항공안전) 법령에 초경량 항공장치가 드론이거든요. 드론 운전자가 비행 승인을 받고 비행해야 하는 지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허가 없이 드론을 띄울 수 있는지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가지고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지 않더라도 군부대 등 국가 주요 보안시설 주변이면 예외 없이 허가가 필요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김종호[ho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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