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먹방 유튜버' 밴쯔, 과장 광고로 벌금형

인기 '먹방 유튜버' 밴쯔, 과장 광고로 벌금형

2019.08.12. 오후 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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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과장 광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유튜버 '밴쯔'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건강기능식품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SNS에 게시물을 올렸는데, 재판부는 과장 광고라고 판단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밴쯔'라는 예명으로 알려진 유명 유튜버 정만수 씨가 법정으로 들어섭니다.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식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정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제품을 섭취하기만 하면 체중을 감량할 수 있는 것처럼 혼동을 일으키는 광고를 한 것"이라며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실제 사용자들이 올린 체험기 일부를 강조한 것이어서, 허위 사실로 소비자를 속이려고 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무죄를 주장해 온 정 씨는 판결에 대해 다소 억울한 심경을 내비치며 항소 여부는 변호인과 상의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만수(밴쯔) / 유튜버 : 실제 구매자분께서 카페에 올린 걸 토대로 자사 SNS에 올렸는데 처벌받는 이유가 된다면 저도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 씨는 한꺼번에 많은 음식을 먹는 이른바 '먹방'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면서도 탄탄한 근육질 몸매를 유지해 시청자들의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3백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할 정도로 큰 인기를 얻었고, 지난 2017년에는 건강기능식품 업체를 설립하며 사업에도 뛰어들었습니다.

YTN 차상은[chas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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