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사대문 내 5등급 차량 운행 제한...12월부터 과태료

서울 사대문 내 5등급 차량 운행 제한...12월부터 과태료

2019.07.01. 오후 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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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달부터 서울 사대문 안에는 배기가스 5등급 차량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당분간 시범 운영하고 오는 12월부터는 과태료 25만 원이 부과됩니다.

류충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청운동으로 넘어오는 터널 입구에 단속 카메라가 설치됐습니다.

배기가스 5등급 차량이 지나가면 곧 교통정보센터로 신호가 연결됩니다.

이어 10초 안에 운전자에게 통행 제한 차량임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사대문 안에 5등급 차량 통행을 제한하기 위해 서울시가 가동에 들어간 교통시스템입니다.

모두 48곳에 설치된 단속 카메라 119대와 CCTV는 센터에서 원격 운용합니다.

[최종선 / 서울시 교통정보과 도시정보팀장 : 실제로 현장에 가지 않고 센터에서 그 시설물의 운영 상황을 파악할 수 있고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점도 센터에서 해결이 가능한 IOT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단속 구역인 녹색교통지역은 청운효자동 등 종로구 8개 동과 명동 등 중구 7개 동입니다.

대상 차량은 전국 247만 대로, 등록 차량 9대 가운데 1대꼴입니다.

운영 첫날, 8시간 만에 7천 대가 넘는 차량이 적발돼 안내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서울시는 시범 운영을 거쳐 오는 12월부터는 위반 차량에 대해 과태료 25만 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5등급 차량 폐차 보조금을 3백만 원까지 올리고 매연저감장치 부착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노후 화물차를 이용해 온 상인들은 당장 폐차하기 어렵다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허진범 / 서울 을지로 상인 : 폐차하면 지원금을 준다고 하는데 그것을 다 일일이 확인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거예요. 하루하루 먹고살아야 하는 사람들이니까, 대부분.]

서울시는 본격 단속에 들어갈 12월 전에 의견을 모아 단속 시간 등 구체적인 계획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YTN 류충섭[csryu@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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