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서 텐트 2면 이상 열어야...어기면 100만원

한강서 텐트 2면 이상 열어야...어기면 100만원

2019.04.21. 오후 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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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봄을 맞아 한강공원에서 휴일을 즐기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앞으로 이곳을 이용할 때 몇 가지 주의해야 합니다.

서울시가 한강공원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는데 이를 어기면 적지 않은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창 꽃이 피고 잔디도 올라오는 요즘.

한강공원에 가족이나 친구, 연인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나무그늘이나 잔디밭 곳곳에 텐트가 들어섭니다.

햇빛을 피해 쉬기에 편리하지만, 텐트에서 과도한 음주를 하거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위도 적지 않습니다.

쓰레기도 많이 나오기 마련인데 서울시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한강공원에서 텐트를 칠 때는 텐트의 2개면 이상을 반드시 열어두고 설치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입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텐트를 칠 수 있는 곳도 여의도 2곳과 반포 2곳 등 13곳으로 제한하고 텐트 크기는 가로세로 각 2m 이하여야 합니다.

한강공원에서는 배달음식 전단을 배포할 수 없고 대신 '배달존 게시판'을 이용해야 합니다.

한강공원에서 행사를 개최하는 단체 등은 청소 계획서와 예치금도 내야 합니다.

이런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향후 한강공원을 이용할 수 없고 예치금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서울시는 이번 주부터 단속반을 투입해 하루 8번 이상 계도활동을 벌이며 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YTN 김학무[moo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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