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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불법 주·정차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주민신고제를 본격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도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상 구역은 소화전 주변이나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 4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입니다.
행안부는 주민신고제 시행에 맞춰 안전 신문고 앱을 개선해 신고자가 위반 차량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 찍어 보내 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행안부는 또 시행령을 고쳐 소화전 인근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류충섭 [csryu@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이에 따라 주민들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도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상 구역은 소화전 주변이나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 4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입니다.
행안부는 주민신고제 시행에 맞춰 안전 신문고 앱을 개선해 신고자가 위반 차량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 찍어 보내 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행안부는 또 시행령을 고쳐 소화전 인근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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