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일회용 봉투 사용 마트에 과태료

4월부터 일회용 봉투 사용 마트에 과태료

2019.03.24. 오후 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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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달 1일부터 일회용 비닐 봉투 단속이 강화됩니다.

대형 상점이나 큰 슈퍼마켓에선 비닐 봉투를 아예 쓸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는 적발되면 최대 3백만 원의 과태료를 매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승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일회용 봉투 사용이 다음 달부터 까다로워집니다.

우선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 사용이 금지됩니다.

165㎡가 넘는 가게가 대상입니다.

일부 제품은 허용됩니다.

생선이나 고기처럼 물기가 있거나 포장되지 않은 채소는 계속해서 비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플라스틱 용기 등에 1차 포장이 됐다면 금지됩니다.

아이스크림처럼 내용물이 녹을 우려가 큰 제품은 속 비닐 사용이 허용됩니다.

채소 칸 등에 있는 비닐을 겉봉투로 쓰면 안 됩니다.

규제 대상이 아니었던 제과점도 단속이 강화됐습니다.

전에는 비닐을 공짜로 줬는데, 비닐 사용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는 돈을 주고 사야 합니다.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만든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이 석 달 동안의 계도 기간을 끝내고 본격 시행되는 데 따른 겁니다.

서울시는 적발되면 최고 3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규동 / 서울시 자원순환과장 : 유형이나 사업장 규모 위반 횟수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 금액이 달라지는 겁니다. 충분히 저희가 계도를 했기 때문에 법적 기준을 반드시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전통 시장은 규제 대상에서 빠져 당분간은 비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YTN 이승배[sbi@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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