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락 가른 한 표?..."두 표 차 당선"

당락 가른 한 표?..."두 표 차 당선"

2019.01.16. 오후 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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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6·13지방선거 때 충남 청양군 의원의 당락을 가른 한 표를 기억하십니까?

당시 선관위가 무효였던 표를 유효로 번복해 당선인이 바뀔 처지에 있었는데요.

법원은 논란거리가 있던 다른 투표용지까지 모두 살펴본 뒤 선관위 결정을 다시 뒤집었습니다.

이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청양군 의원 '한 표 차' 당선을 가른 투표용지입니다.

기표 외에 다른 투표란에 인주 자국이 조금 묻어있습니다.

청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기표 용구 흔적이라며 무효처리했고 한 표 차로 떨어진 임상기 후보는 다시 판단해달라며 충남선관위에 소청을 냈습니다.

충남선관위가 결과를 번복하고 유효표로 인정하자, 이번에는 당선인인 김종관 군의원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전고등법원도 이 표는 유효하다고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대신 당시 유효표 논란이 있었던 모든 투표지를 하나하나 다시 살펴본 뒤 당선인 유효득표수가 2표 더 많다고 판결했습니다.

당선증을 내줄 위기였던 김 의원은 안도했습니다.

[김종관 / 청양군 의원 : 판결이 잘못되게 되면 앞으로 모든 선거 때마다 투표 유효 유무에 대해서 논란이 생깁니다, 이것 때문에.]

임 후보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임상기 / 청양군 의원 선거 낙선인 :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 상황은 확실히. 판결문을 받아 보고서 결정하겠습니다.]

법원이 충남선관위 결정이 무효라고 판결하면서 김 의원은 대법원 판결 때까지 군의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당선인과 낙선인, 그리고 유권자 모두 한 표, 한 표의 무게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YTN 이문석[mslee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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