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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오는 12일부터 한 달 동안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한 차량을 단속합니다.
일반 시민도 불법주차 등을 발견하면 스마트폰의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면 10만 원,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위변조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하면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일반 시민도 불법주차 등을 발견하면 스마트폰의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면 10만 원,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위변조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하면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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