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번이면 '면허취소'...단속기준도 0.03%로 강화

음주운전 2번이면 '면허취소'...단속기준도 0.03%로 강화

2018.10.28. 오후 11:2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두 차례 적발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고속도로에서는 1번만으로도 취소됩니다.

지금의 삼진 아웃 제도 효과가 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찰이 음주운전 근절대책으로 우선 도입하기로 한 건 '투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음주운전으로 2번 적발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겁니다.

그동안 3번 적발되면 취소하는 삼진 아웃 제도를 시행했는데 재범률이 줄지 않아 효과가 약하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대형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고속도로에서는 1번만 적발돼도 취소됩니다.

음주운전 단속기준 역시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할 방침입니다.

성인 기준으로 소주 2잔 정도 마시고 1시간 정도 지난 때가 0.05%로 보기 때문에 앞으로는 소주 1잔만 마셔도 적발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또 음주 운전자의 차량 몰수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전에는 음주운전 전력자가 사망사고를 낼 경우만 차량을 압수했지만, 앞으로는 중상해 사고만 내도 압수할 예정입니다.

최근 5년 동안 4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자가 다시 적발되면 차량을 압수한다는 규정도 3회 이상으로 강화할 방침입니다.

다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실제 시행까지는 시일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연말연시가 다가옴에 따라 다음 달부터 석 달 동안 전국적으로 더욱 강력하게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YTN 김학무[mookim@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