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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특정 후보를 ’전과 12범’이라고 주장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해쳐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대선을 앞둔 지난해 4월, 대구 도심에서 ’전과 12범 수괴 체포하라’는 내용과 대선 후보의 이름이 적힌 차를 타고 연설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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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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