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동 '땅 꺼짐'...재입주 여부 곧 결정

가산동 '땅 꺼짐'...재입주 여부 곧 결정

2018.09.02. 오후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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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최영일 / 시사평론가

[앵커]
지난달 31일 서울 가산동의 한 아파트 땅이 꺼지면서 주민 2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사흘째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오늘 피해 주민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갈지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31일 지반침하 현상이 발생했는데 지금도 복구 공사가 진행 중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전국에 있는 흙을 다 모아서 지금 수요일까지 복토 작업을 응급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내일 비가 올 예정에 있기 때문에 비가 오게 되면 토압이 높아져서 또다시 유출될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 자체가 떨어지지 않도록 천막 등을 쳐서 작업을 시행 중에 현재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수요일까지 일단 응급작업을 하고 나서 민간정밀안전단체에 의뢰를 해서 과연 이와 같은 원인이 과연 무엇이었고 토질에 있어서의 소위 토질 궁합이 맞는 것인지 정확한 복구작업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밀작업을 한다는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앵커]
일단은 원인을 분석하고 있는데 오늘 또 한 5시 정도에는 대피했던 주민들이 다시 들어갈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고 했는데 그건 진행 중인 겁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저는 이게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원인을 지금 모른다는 겁니다. 한 두 달 정도 원인 조사 기간이 걸린다. 10월 말경에 어느 정도 원인이 파악하고 분석돼서 보고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지금은 왜 흙이 유실됐으며 왜 아파트가 기울었으며 또는 주민들이 얼마나 놀랐을까 생각하면 31일 새벽 4시가 넘어서 천둥 소리처럼 우지끈 꽝 하는 소리가 났다는 건데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놀란 주민들을 7시부터 소방대원들이 응급대피시키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들어가는 주민들에게 재입주해도 좋습니다 결정을 냈을 때 원인을 모르는데 재입주가 가능합니까? 저는 그러면 입주민들의 입장에서 안심하고 10월 말까지 발표 있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뭔가 좀 근본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되는 것 아닌가.

일단은 재입주가 오늘 된다 하더라도 원인을 모르는 주민들은 계속 불안할 것이고 또는 원인이 오늘 당장 나온다면 이게 분쟁의 여지가 큰 것이 지금 폭우 때문이냐, 그러니까 호우가 많이 내리지 않았습니까?

비 때문에 주원인이 생긴 것인지 일부 주민들은 이게 벌써 오래전부터 징후가 있었다. 공사장의 문제가 아니냐, 시공사에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니냐. 그래서 이게 인재냐, 자연재해냐 가지고도 지금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논란을 먼저 정확하게 잠재우는 것이 정부 당국의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직접적인 피해가 있었던 그러니까 땅이 갈라져 있던 아파트 근처의 또 다른 곳에서 이상징후가 포착이 됐다고 하던데 그건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오피스텔등공사 하는 아파트 쪽에 가로 30m, 폭 20m 깊이 한 6m의 지하침하 현상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오른쪽 옆이 있는 도로가 이렇게 갈라지는 징후가 보이고 있다. 상당히 불안함이 있는 상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도로 주변에 도로 통제를 해 놓고 있고 또 일부 주민들에 의하면 아파트가 좀 기울어졌다 이런 민원을 얘기했기 때문에 계측기 등을 통해서 정말 위험한 것인지를 판단했는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라고 현재까지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5시에 이뤄지는 나름대로의 응급 진단 결과 과연 그것이 정확한 것인지, 설령 괜찮으니까 이제 입주하셔도 됩니다라고 했을 때 주민들이 그것을 다 믿고 정말 입주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점에서 사실은 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최 평론가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최종 결과는 10월 말에 나오는데 그런데 지금 결과는 어떻게 된 거냐. 이런 문제들도 깔려 있는 것 같고요. 이것이 나중에 갔을 때 법적 분쟁의 또 하나 빌미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은 일단 손해배상과 관련된 문제는 아직은 공식적으로 제기를 하지 않았지만 지금 나온 오늘 5시의 그 결과에 따라서 예를 들어 입주를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지금 예를 들면 주변의 호텔에서 묵는 예를 들면 숙박비용이라든가 음식비용이라든가 이것과 관련된 것에서도 나중에 일정한 또 법적인 분쟁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 어쨌든 지금 그저께 31일날 새벽 4시 반에 있었던 그 이외의 주변에서도 지반침하의 징후는 보이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반침하가 있었던 당일날 관련자들 인터뷰 내용이 있는데요. 안전관리자문위원, 그리고 아파트 주민회 인터뷰 내용입니다. 잠시 보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하 / 서울시 안전관리 자문위원 : (집중 호우와) 관련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순 없습니다. 어제 그제 비가 많이 순간적으로 많이 왔기 때문에 비가 안으로 침투되면서 수압이 증가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확인은 안 됐습니다.]

[김하신 / 아파트 주민 : 우리 아파트 담장이 있거든요. 두 달 전부터 담장이 흔들리면서 지반 침하가 되기 시작했어요. 8월 20일쯤에는 아파트에 실금도 갔었어요. 공사하는 방향으로요.]

[앵커]
보신 것처럼 이미 사고 열흘 전에 아파트에 실금이 갔었다, 이상징후가 포착이 됐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10월 말까지 발표 내용이 지연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원인을 조사하려면 아까 안전위원 한 분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이 집중호우 때문에 이 흙이 유실되면서 지반 침하, 붕괴가 일어난 것 아니냐. 이것도 하나의 가능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 말씀을 들어보시면 호우주의보가 내려지기 훨씬 전, 두 달 전부터 지반 침하가 있었다는 말씀도 있고요. 20일에 실금이 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21일에 구청에 민원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열흘 동안 이 민원이 처리되지 않고 있다가 이게 붕괴가 되는 위험을 느끼고 피한 다음에 건축과에 따져 물었더니 접수를 못 받았다, 구청 쪽에서는 이게 해당 부서인 건축과로 넘겼는데 접수가 늦게 된 것 같다.

그런데 또 당일날은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우가 계속 며칠 동안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역의 여러 가지 안전점검을 하기 위해서 구청 직원들이 다 밖으로 나가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인데 어쨌든 주민들은 상당히 오래전에 민원 제기를 했었고 문제가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는 게확인이 됐거든요.

그러면 호우가 하나의 원인일 수는 있는데 이게 주원인이냐, 부원인이냐, 복합적으로 발생한 거냐. 만약에 비로 인해서 이런 정도의 사태가 날 수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시공사에서 공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 왜냐하면 공사를 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비가 올 수도 있고요. 또 폭염이 계속 이어졌었고요.

여러 가지 또 이상징후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를, 안전점검을 철저히 한 것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서 사실은 과실의 비중이 다 달라질 수 있거든요. 시나리오는 굉장히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검토되기 위해서는 조사를 통해서 분석 과정을 거치려면 두 달이라는 기간이 저는 길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는데 문제는 저 민원은 두 달 전부터 들어갔다면 지금 즉시 집으로 복귀하셔도 좋습니다라는 결정이 오늘 저녁에 나온다면 결정은 이틀 만에 나오는 거거든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문제가 있다고 얘기한 그 여러 날 동안 손을 쓰지 않고 있다가 결국은 문제가 터져서 대피를 했다가 이틀 후에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하면 주민들이 지금 일단은 놀라서 더 불신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좀 뭐랄까요? 대민 조치가 좀 합리적으로 신뢰성 있게 이뤄지는 것 같지 않다라는 안타까움은 남습니다.

[앵커]
말씀하시면서도 그래픽으로 잠깐 나왔지만 그러니까 올해 5월에서 8월에 무리한 공사라고 해서 일단 민원을 제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사고가 있었던 열흘 전에, 사건이 있기 열흘 전에 20일날 균열을 발견했다.

이렇게 민원을 넣었는데도 안 나오다 보니까 더 주민들은 답답할 것 같은데 주민들의 인터뷰 내용이 또 있습니다. 잠시 주민들 인터뷰 내용을 듣고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거근 / 아파트 주민 : 천둥 치는 소리 있잖아요. 어디 막 때리는 소리, 쿵 하고 때리는데 한번에 쿵이 아니라, 우당탕탕 이렇게 났다니까요. 소리가.]

[김풍자 / 아파트 주민 : 대피하세요, 이래서 그냥 뛰어나왔더니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나오고, 약도 안 먹고 나와서….]

[앵커]
주민들 불안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오늘 발표가 나더라도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많이 들어가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제 안전하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서 사실은 안 들어가는 경우하고 들어가는 경우하고 나중에 법적 책임이 갈라질 것 같습니다. 만약에 믿고 들어갔는데 조금이라도 이상징후가 있을 때는 그거는 국가적인 배상에 관련된 문제가 될 테고 지금 예를 들어서 안전하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간 주민들에 있어서의 예를 들어 호텔에 대한 숙박료라든가 이런 것을 시공사에서 계속 내야 될 또 법적 의무는 또 없어지게 되겠죠.

이런 문제들이 지금 깔려 있는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에 관한 진단과 판단은 가장 보수적으로 해서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안전하지 않다는 판단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만약 그랬을 경우에 정확한 과학적인 판단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했을 때는 마치 시공사나 또는 시공 책임 측에서 무엇인가 부실관리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은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도 전달을 공식적인 구청이라고 하는 기관에서 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판단을 해서 통지하느냐.

그리고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가급적으로 무엇인가 주변에 또 다른 지반침하의 징후가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무엇인가 1%라도 다만 0. 1%라도 불안하다고 한다면 국가기관에서도 구청에서도 무엇인가 좀 보수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앵커]
내일 또 비 예보도 있기 때문에 더욱더 보수적인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주민들 간에 갈등이 고조됐다고 하는데 그건 어떤 얘기입니까?

[인터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최근에 서울의 집값이 많이 올랐다. 이런 뉴스가 보도됐고요. 그리고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서 박원순 시장은 용산과 여의도의 통개발을 포기하기도 했고요.

최근에 계속 정부 쪽에서 서울 부동산을 억제하기 위해서 심지어 네 군데는 투기 지역으로 결정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또 광명이나 하남 같은 경우에는 과열지구로 지정이 됐고요. 이런 상황에서 서울 주민들의 집값에 대한 걱정, 올라도 걱정, 떨어져도 걱정. 이게 또 자가보유자냐, 전세 사는 분들이냐 입장이 엇갈리기도 하죠.

그런데 이 지역도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지역의 집값이 상당히 떨어졌다라는 주민들의 걱정이 있고요. 한쪽에서는. 지금 집값 떨어지는 게 문제냐. 안전부터 다지는 게 우선이지, 원인 규명 철저하게 해서 이거 다 발표해라, 이런 부분인데.

저는 충분히 이해되는 이해갈등 논란이에요. 어떤 점은 이런 거죠. 최근 굉장히 시신을 훼손한 끔찍한 사건이 났을 때 이걸 과천 살인사건이라고 보도를 했더니 과천 주민들이 화를 내는 겁니다. 과천이라는 지명을 빼라, 이 사건은 안양에서 일어났는데 왜 과천살인이라고 부르냐. 그런데 관할경찰서는 또 과천경찰서가 맞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지명에 대한 문제가 우리 지역에 대한 어떤 부동산 가격, 이런 것에 다 크게 작게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도 있는 거거든요. 그거 때문에 같은 동네 지역의 주민들끼리도 이 문제를 좀 쉬쉬하는 분들과 조금 어쨌든 질타하는 분들과 입장이 갈리는 것 같아요. 지역 갈등으로도 비화되는 양상이 있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강원 지역의 한 여중생이 성폭행을 당했는데 가해자가 11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내용 개요 좀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강원 지역에 있는 중학생이 수년간에 걸쳐서 동급생 또는 오빠 또래의 선배 그리고 심지어 20대로부터 도합 11명 정도로부터 수차례 걸쳐서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옛날에 밀양에서 발생한 여중생 폭행 사건을 연상케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정 부분 집으로 유인하기도 하고 또는 사이버 공간에서 소위 사이버 왕따를 시키는가 하면 또 나름대로 성적인 추행, 폭행을 집단적으로 공동 성폭행을 한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물리력을 함께 동원한 정황도 현재밝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의 수사가 시작이 됐고요. 피해자 진술을 먼저 받은 것 같고 가해자 11명 중에서 상당 부분에 대한 진술은 확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수사의 긴급성, 필요성 또는 구속의 필요성이 있느냐, 이것에 있어서 경찰이 고심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가해자로 보이는 청소년들이 결국 지금 20세 한 명을 제외하고 나서는 소위 말해서 미성년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형사적인 책임은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소년법 등에 의하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수사의 방향을 현재 경찰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가해자에 중, 고등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궁금하신 분들 꽤 계실 텐데 어떻게 이뤄지는지 나온 게 있습니까?

[인터뷰]
최근에 부산이나 부천에 성폭행도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주로 여학생들 간의 폭행 사건에 대해서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실제로 미성년자임에도 구속된 사례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면에서 법집행을 엄정하게 한다.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촉법소년 얘기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소년법 해당 촉법소년 나이를 14세에서 13세로 낮추기로 방침은 나와있는 거잖아요, 법개정이 필요하지만.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강력범죄의 경우에는 공권력에 엄정하게 대응을 하자. 이게 오히려 그냥 유야무야 봐주는 것이 좋은 게 아닌 것같다, 이런 여론으로 흘러가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이 경우에는 굉장히 좀 잔혹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중1때부터 이 여학생을 성폭행을 시작해서 무려 3년 동안 드러나지 않고 지금 20세 한 명을 제외하고 10명의 중고생들이 동급생이면 또래 학생들로부터 조금 한두 해 선배까지. 지금 3년 동안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고 그것도 10명의 청소년들이 집단적으로 성폭행을 해 왔다는 점에서는 이거는 어떤 죄질의 정도라고 할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적 공분이나 혹은 법의 엄정한 철퇴를 벗어나서는 안 될 일인 것 같고요.

이런 측면에서 저는 사실이 확인된다는 전제하에 구속까지도 전제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여학생이 이제 만 14살입니다. 그럼 10대 초반부터 3년 동안 이런 일을 겪었는데 지역사회에서 매일 학교를 다녔을 거 아니에요.

결국은 친구 여학생의 폭로를 통해서 드러났는데 사실 또 20세 성인 1건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고소를 한 건도 지금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왜 이렇게 장기간 동안 감춰져 왔는지 그 대목이 저는 미스터리입니다.

[앵커]
또 한 가지 사건이 미성년자 관련된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광주의 한 여고에서 기간제 교사가 제자와 또 수차례 성관계가 있었다, 이런 게 있었는데 관련 내용 또 정리해 주시죠.

[인터뷰]
지난 6월부터 원룸과 기간제 교사의 승용차 안에서 성적인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는가 하면 또 최근에는 서울에 와서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현재 드러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즉 이 기간제 교사는 36세이고 여고생은 16세인 이런 상태인 거죠. 이것이 또 알려지게 된 것도 사실은 이 학생이 서울에 있는 할머니집에 갔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거짓말이었습니다.

이것이 가족의 추궁 끝에 들통이 났고 사실은 이 기간제 교사의 승용차를 함께 타고 서울에서 일정한 공연을 함께 본 이후에 호텔에 투숙을 해서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밝혀진 것이죠.

다만 중요한 점은 이 성관계가 소위 강압에 의한 것이었냐 아니면 합의에 의한 것이냐, 이런 논점이 분명히 있을 텐데. 기간제 교사는 내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일은 한 것은 맞지만 소위 연인 감정에서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앵커]
말씀하셨지만 미성년자에 대해서 성관계라든가 성폭행 이야기들 많은데 어른들의, 선생님들이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웅혁 교수님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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