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일파만파!

[취재N팩트]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일파만파!

2017.09.05. 오전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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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피투성이가 된 여중생 사진이 일으킨 파장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사건 자체에 대한 공분도 뜨겁고 관련 법 개정 여론도 들끓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처음부터 관련 논의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취재기자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김종호 기자!

먼저 피해 여중생이 심하게 다친 경위부터 알아보죠

[기자]
폭행 사건은 지난 금요일이죠, 1일 밤 벌어졌습니다.

부산 엄궁동에 있는 인적 드문 공장 앞이 발생 장소입니다.

중학교 2학년인 A 양이 B, C양 등에게 끌려가 폭행당했습니다.

당시 CCTV를 직접 보니 공장 앞에 등장한 시각이 밤 9시 10분 무렵이고 빠져나 간 게 10시 반이 넘어서였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정말 잔인한 폭력이 있었는데 취재 때문에 CCTV를 보다가 절로 고개를 돌리게 될 정도로 무자비했습니다.

공장 앞을 빠져나와 평상에 걸터앉아 있는 A 양을 당시 주변 상인이 목격했는데 겉옷을 다시 입어 가려진 부분 말고는 죄다 피투성이였다고 합니다.

당시 B양과 C양 외에도 여중생 3명이 더 있었는데 경찰은 소극적으로 나마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앵커]
SNS를 뜨겁게 달군 것도 A 양이 피투성이가 된 사진인데 얼마나 다쳤는지 걱정이 들었습니다.

실제 부상 정도는 어떻습니까?

[기자]
가해자들이 주변에 있던 의자나 둔기까지 힘껏 휘둘러서 상처가 깊은 편입니다.

일단 뒤통수가 찢어지고 입안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또 등에는 담뱃불 상처도 있고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이 부었습니다.

경찰은 A 양을 상대로 1차 피해 조사를 끝냈는데요.

구체적인 진술을 들었다기보다는 물어본 말에 A 양이 '그렇다', '아니다' 정도로 의사표시밖에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가해자들이 성인이었다면 구속수사 했겠지만 만 14세여서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는데요.

A 양 피해가 심각한 만큼 신변 보호용 '스마트 워치'를 지급하고 부모와는 핫라인을 구성했으며 학교전담경찰관 보호를 받도록 했습니다.

[앵커]
왜 이런 끔찍한 폭행이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경찰 조사가 충분히 진행됐습니까?

[기자]
아직 수사가 충분하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가해 여학생 B와 C는 폭행이 끝나고 1시간쯤 뒤 경찰에 자수합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A 양이 친구 옷을 빌려서 되돌려 주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이 친구를 시켜 유인해 훈계했는데 자세가 불량해서 끌고 가 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도 피해자 A 양에게 이런 취지로 물어봤더니 A 양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A 양 부모가 지난 6월 30일에 B양과 C양을 포함한 5명을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보복 폭행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경찰은 당시 고소장이 접수됐고 7월 6일에 A 양을 상대로 피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었는데 A 양이 나타나지 않았고 이후 수소문했는데도 찾을 수 없어 수사가 중단됐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지난 1일 학교로 전화를 걸어 A 양의 소재를 파악하려고 했고 공교롭게도 이날 문제의 폭행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가해 학생들이 고소 사실을 알고 보복 폭행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앵커]
보복 폭행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번 사건 여파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 때문에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까지 일고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청소년들 소년법을 방패막이 삼아 더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만큼 손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을 보면 검찰이 주범에게는 징역 20년을, 공범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는데요.

주범이 올해 만 17세로 소년법 제59조를 적용받았기 때문에 만 18세인 공범보다 구형이 약했던 겁니다.

이 조항을 살펴보면‘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특정 강력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징역 20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해뒀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이런 '소년법을 개정해 달라'는 청원이 오른 뒤 동참 댓글이 뒤따르고 있는데요.

어제 오전 2만여 건이었던 동참 댓글이 오늘 오전에 10만 건을 넘어섰을 정도로 관심이 뜨겁습니다.

[앵커]
'소년법 개정' 목소리가 뜨겁긴 하지만 동시에 우려의 목소리도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소년법의 취지가 미성숙 상태고, 교화나 개선 여지가 있는 청소년에게 기회를 주자는 건데 법을 더 엄격하게 만들면 더 엇나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소년범을 담당하는 한 판사는 전 세계가 청소년 범죄를 성인과 다르게 판단하고 있는데 우리만 역행할 수는 없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한, 두 사건을 표적 삼아 처벌하려고 소년법을 개정하면 나머지 사건도 엄하게 처벌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전과자를 양산하게 되니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소년법이 아니라 다른 법을 개정해 청소년의 강력 범죄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특정 강력범죄의 경우는 소년법에서 형량을 완화하거나 상한을 두는 규정, 그러니까 59조와 60조 1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지난 1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앵커]
'피투성이 여학생'이 보복 폭행 피해자인지도 관심이고 이번 논란이 어떻게 흘러갈 지도 궁금합니다. 계속 취재해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김종호 기자였습니다.

김종호 [ho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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