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양' 안현수 vs '배신자' 빅토르 안

'희생양' 안현수 vs '배신자' 빅토르 안

2018.09.09. 오후 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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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노영희 / 변호사

[앵커]
러시아로 귀화한 빅토르 안. 안현수 선수 이야기로 넘어갈 텐데요. 안현수 선수가 결국 러시아 생활을 정리하고 다시 우리 한국행을 선택했다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우선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일단 러시아 빙상연맹 회장께서 한 말을 근거로 해 보면 빅토르 안이 안현수 선수가 한국에 와서 아이를 키우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내도 역시 과거에도 한국에 가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취지의 발언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그래서 아내의 향수병도 함께 작동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일단은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틀에서 봤을 때는 아마 본인이 무엇인가 이 이후에 30대, 40대 생활 자체를 고국에서 무엇인가 하고 싶은 마음이 가장 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원인 자체는 조금 부친께서도 사실은 러시아에서 무엇인가 러시아 지도자 생활을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던 것 같고 또 러시아 관계 당국에서도 코치직을 제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으로 아마 오고 싶은 것은 아마 가정적인 문제 또 정서상의 한국에서의 편안함 이런 것이 원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진실한 동기는 본인만이 알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보도를 보면 연락이 안 된다라고 하는데 혹시나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약간 시간을 거꾸로 좀 올라가 볼게요. 빅토르 안, 왜 안현수가 빅토르 안이 됐는지 왜 러시아로 갔는지 잠깐 정리해 주세요.

[인터뷰]
좀 충격적이었던 사건이었죠. 우리가 왜냐하면 2006년도에 토리노올림픽에서 쇼트트랙에서 3관왕에 올랐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나라 기대주로서 각광을 받았었는데 갑자기 파벌, 우리가 국내 빙산계에 파벌이 좀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파벌 논란이 일어났고 무릎 부상이 겹치게 되면서 2010년도에 캐나다 올림픽을 못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에 그렇게 3관왕에 올랐던 우리나라 최고의 선수가 2010년도에는 캐나다 올림픽 출전권도 따내지 못했다는 것 사실 상당히 충격이었거든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2011년 러시아로 귀화를 하면서 빅토르 안으로 바꾸고러시아 선수로 2014년에 뛰게 되죠. 소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3개나 목에 걸었습니다.

이 이후로 러시아가 국제적으로 조직적 도핑 문제가 생겨서 평창올림픽에 출전을 못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실 빅토르안 입장에서는 사실 올림픽 때문에 나라까지 바꿔가면서 갔는데 이게 무슨 상황이냐라면서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가 그때부터 계속 나왔었었고 우리나라 2014년에 우나리 씨랑 결혼을 하면서 세 살난 딸이 있는데 그 딸과 함께 한국에서 키우고 싶다라고 지금 이번에 우리나라의 국적을 회복하겠다는 신청을 한 건데요.

문제는 이분이 정말로 우리나라 국내 고질적인 빙상연맹 파벌 싸움의 희생자였는지 아니면 본인이 정말 욕심이 많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적응을 못하고 외국에 갔다가 또 거기에서 안 돼서 돌아오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희생자냐, 배신자냐. 이 두 가지 프레임에서 사실 자유롭지 못하고 있어서 본인 입장에서는 희생자라고 주장하고 싶겠지만 국민의 일각에서는 빅토르 안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국적을 마음대로 바꾸는 사람이구나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앵커]
지금 변호사님께서 희생자냐, 배신자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까, 이게?

[인터뷰]
지금 복귀를 하게 됐을 때 해야 하는 일이 예정돼 있습니다.

[앵커]
이미요?

[인터뷰]
네. 방송 매체에서 예능프로그램에 공식 멤버로 합류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능의 콘텐츠 자체가 군대와 관련된 이런 예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안현수 선수가 2006년도에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병역 문제는 공식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병역 혜택을 받았는데 또 예능에 돌아오고 예능의 콘텐츠가 사실 군대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물론 최근 국적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세계의 시민이다, 이런 맥락이기 때문에 스포츠 선수들 같은 경우 능력이 있으면 박항서 감독도 사실 베트남에서 뭔가 대표팀 축구감독도 하고 이런 맥락이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무엇인가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국가대표라고 하는 그 상징성에 있어서 좀 반하는 또 팬의 의미에 반하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느냐, 이런 부정적 여론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죠.

2010년도에 귀화를 했을 때는 한국 내의 파벌 때문에 그러면 러시아에 가서 좀 열심히 해 봐라, 이런 긍정적인 여론도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꼭 반드시 그렇지 않은 자체 이유가 복귀하는 첫 일 자체가 사실은 예능의 복귀이다 보니까 좀 숙려 기간도 거치고 또 국가대표로서 태극마크를 달았던 사람으로서 무엇인가 좀 더 성숙한 행동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실망감도 있는 것 같고 마찬가지 맥락에서 또 러시아에서도 아니, 이제는 다시 한국으로 가? 그러면 이게 러시아를 또 배반한 거 아니냐. 이런 이중적인 실망감. 이런 차원에서 배신자가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거죠.

[앵커]
들어보니까 잘못하면 양쪽 나라에서 욕을 얻어먹을 상황인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지난번에 아시안게임에서도 그렇지만 병역문제 피해갈 수 없잖아요, 병역논란은. 지금 단적인 예가 바로 스티브 유, 유승준 씨 아니겠어요?

[인터뷰]
1997년도에 혜성처럼 나타나서 우리나라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가 본인은 반드시 군대에 입대해서 병역의 의무를 다하겠다라고 해놓고 갑작스럽게 2002년도에 미국 시민권자가 되어 버렸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정말 배신감을 많이 느꼈었는데 그 예가 있었기 때문에 안현수 선수가 사실 그것과 무관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하고 연상이 되어서 더 많이 비난을 받고 있는 건데요.

유승준 씨 같은 경우 병무청에서 한국에서 연예활동을 하면 군인에 간 사람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고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절차를 밟아놨단 말이죠. 그래서 유승준 씨가 그때로부터 세계를 떠돌아다니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지난 2015년도에 갑작스럽게 본인이 다시 한국에 들어오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병역법상 37살까지는 병역의무를 다할 수 있는데 37살이 지나고 나면 사실 병역의무가 없어져요. 그런데 스티브 유가 사실은 그 37살이 지나고 난 다음에 또다시 국적회복 신청을 하면서 내지는 한국에 들어오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하면서 법무부와 싸움을 했다는 것이고 이게 현재 전부 다 패소한 상황이기 때문에 스티브 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특히 스티브 유가 한국에 들어오려고 한 이유도 미국에서 갑작스럽게 해외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벌어들인 세금을 내게 하겠다고 하니까 세금을 내기 싫어서 한국에 들어오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연예인이든 아니면 운동선수든간에 병역과 관련해서 혹은 본인의 수입과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나라국적을 너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려는 의문 때문에 지금 현재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죠.

[앵커]
안현수 선수가 아이 교육 때문이라면 국내에 와서 그냥 살 수도 있겠지만 혹시 다시 한국 국적을 회복해서 살려고 노력할 수도 있는데 그건 가능한 건가요?

[인터뷰]
국적법에 의하면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게 되면 한국국적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렇지 못하는 조건은 몇 가지로 나눴는데 예를 들면 국가안보에 해하는 일을 했다든가 또는 병역 기피 수단으로 무엇인가 목적을 그렇게 반했다든가라고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앵커]
지금 일단 저 조항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인터뷰]
저 조항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 국적 신청을 하게 되면 회복되는 것은 법률상 문제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여론의 향배 자체가 만약 아까 스티브 유처럼 그렇게 진행된다라고 하면법무부 장관이 부담감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량의 범주 내에 분명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재량이라는 것이 또 선례에 구속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적이 회복하는 데는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요즘은 여론의 향방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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