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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신세경에게 지속적으로 악성 게시물을 올리고 협박을 한 인물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소속사 더프레젠트컴퍼니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달 22일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인물은 두 달간 수백 회에 걸쳐 익명으로 모욕성 게시물을 작성하고, 신세경 씨와 가족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소속사는 앞으로도 소속 아티스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승환 (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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