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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윤하가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며 소속사 C9엔터테인먼트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윤하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일로는 장기간 이어진 정산금 미지급 문제로 시정을 요구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C9 역시 공문을 통해 해지 효력이 지난달 14일 발생했음을 인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지급 정산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윤하는 향후 법적 절차 안에서 남은 문제를 정리할 방침입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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