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한학자 횡령 기소에 "무리한 법 적용"

통일교, 한학자 횡령 기소에 "무리한 법 적용"

2026.08.31. 오전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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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검찰 정교 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가 한학자 총재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한 데에 대해 무리한 법 적용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통일교는 입장문을 내고, 이번 기소는 종교적 봉헌의 본질과 법리적 성립 요건을 외면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한 총재가 내실 금고에 보관한 '내실 자금'은 신도들과 교단 내 각 기관에서 신앙적·종교적 헌신의 표현으로 자발적으로 한학자 총재에게 봉헌한 신앙적 예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 총재는 이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지 않았고, 봉헌 주체들의 뜻에 따라 선교 활동 등을 위해 공적인 용도로 집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이 종교적 헌신의 전통과 자율성을 단편적인 잣대로 획일화하고 신앙의 고유한 맥락을 왜곡하여 사적 횡령으로 매도하는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28일 합수본은 한 총재와 전직 통일교 간부들을 2017년부터 8년 동안 허위로 회계 처리하는 방식 등을 통해 교단 자금 10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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