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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음원 제작에 인공지능, AI가 활용됐는지를 별도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저작물로 등록한다는 감사원 지적에 대해 공개 해명에 나섰습니다.
협회는 오늘(25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감사원 자료에 언급됐듯, 협회는 회원이 노래를 등록할 때 AI 활용 여부를 적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I를 활용했다고 신고한 경우에는 등록을 유보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AI 활용 여부를 정확히 판별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기술이 없는 상황에서 저작물 등록은 현재 자진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음저협을 통해 음원 사용료가 지급되는 음악 8천5백여 곡 가운데 61%에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가능성이 감지됐다고 밝혔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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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감사원은 음저협을 통해 음원 사용료가 지급되는 음악 8천5백여 곡 가운데 61%에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가능성이 감지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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