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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도시 개발 사업이나 공사를 추진할 땐 사전에 영향평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유산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세계유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모레(18일)부터 재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앞서 진행한 세계유산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과 평가 기준,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국가유산청과 서울시가 세계유산 종묘 앞 재개발 사업을 두고 갈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유산영향평가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이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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