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법적 대응할 것"...시민단체 "승인 취소 마땅"

MBN "법적 대응할 것"...시민단체 "승인 취소 마땅"

2020.10.30. 오후 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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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개월 방송중지 처분'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MBN은 시청자들과 주주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불법을 저지른 엄중한 사안에 비해 솜방망이 처분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장승준 사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며 투명 경영 약속과 함께 대국민 사과에 나섰던 MBN.

방송통신위원회의 영업정지 처분에 또 한 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방송 중단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MBN은 공식 성명을 통해 방송이 중단되면 시청자들의 시청권이 제한되고 종사자들과 주주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법적 대응 등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계에서는 방통위 처분을 놓고 찬반 입장이 갈리고 있습니다.

영업정지는 과도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승인 취소가 마땅하다며 부적절한 처분이라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윤석민 /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 정치권력에 대해 비판을 하고 있는 방송사를 본보기로 사실상 방송사를 문 닫게 하겠다는 건데 이건 너무 있을 수 없는 권력 남용이고.]

[김서중 / 성공회대 교수 : MBN이 해왔던 위법사항을 고려하면 당연히 승인 취소가 마땅하고요. 승인 취소를 받아야 할 사업자에게 방송중지라는 결정을 내린 것은 너무 솜방망이 조치를 내린 것이 아닌가.]

시민단체들은 방통위가 유예기간 6개월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무늬만 '영업정지'인 봐주기 처분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신미희 / 민언련 사무처장 : (MBN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이번 처분의 효력이 바로 정지가 돼요. 그러면 처분 자체가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결과를 낳는 거라서 선언만 거창했지 아무런 처벌도 내리지 않는 결과도 낳을 수 있다.]

MBN은 승인 취소는 가까스로 면했지만 향후 막대한 영업 손실이 예상됩니다.

또 6개월이라는 기간이 짧지 않기 때문에 고용 문제도 심각하게 대두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으로 충당한 수백억 원의 자본금을 다시 메꿔야 하는 상황에서 고용 문제까지 겹치며 사실상 단기간에 정상화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김선희[sunny@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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