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마개는 최소한의 의무...맹견 아니어도 '책임'

입마개는 최소한의 의무...맹견 아니어도 '책임'

2020.09.19. 오전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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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규정된 5종의 반려견은 외출 시 목줄과 함께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맹견은 아니어도 반려견이 입마개를 하지 않고 산책하다 사람을 물 경우, 주인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은평구의 한 골목.

흰색의 작은 개가 주인과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른 골목에서 중형 견이 뛰어나오더니 소형 견을 물고 흔들어 버립니다.

입마개를 하지 않은 맹견, 로트와일러입니다.

물린 개는 결국 죽었고, 주인도 말리는 과정에서 다쳤습니다.

사고를 낸 로트와일러의 주인은 지난해 개정된 동물보호법을 위반했습니다.

동물보호법상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종의 잡종 개는 맹견으로 분류됩니다.

이 종들은 외출 시 목줄과 함께 입마개까지 의무화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겁니다.

[임장춘 / 한국 유기동물복지협회 공동대표 : 마스크(입마개)가 불편하니까 안정적인 것을 씌워줘야 하고 산책할 때 다른 사람과 마주치게 되면 줄을 짧게 잡아주는 것이 예의입니다.]

법을 어겨 사람을 다치게 한 로트와일러 견주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맹견은 전체 반려견의 1%에 불과합니다.

연간 발생하는 2천여 건, 하루 6건이 넘는 개 물림 사고 중에는 일반 종에 의한 사례가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맹견이 아닌 일반 견에 의한 개 물림 사고도 주인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풍산개가 행인을 문 사건인데, 재판부는 동물보호법에서 '맹견'을 지정된 5종 외에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개'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 주인은 개가 사람을 물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으며, 입마개는 동물보호법상의 최소한의 의무라고 명시하고 풍산개 주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변상우 / 애견훈련사 : 일반적으로 보면 애견인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우리 강아지는 물지 않는다, 위협적이지 않는다고 해서 목줄을 풀고 다니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맹견 이외 반려견도 공격성을 평가해 '관리대상 견'을 추가하고 이에 대해 입마개를 의무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또 법적인 장치 외에 주인들이 반려견을 입양하면 반드시 교육을 통해 올바른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반려동물 문화의 정착도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진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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