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NOW] “다문화 가정의 면접 교섭 서비스 이용 방법”

[세계NOW] “다문화 가정의 면접 교섭 서비스 이용 방법”

2019.07.02. 오후 1:08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세계NOW] “다문화 가정의 면접 교섭 서비스 이용 방법”
AD
YTN라디오(FM 94.5) [세계를 만나는 시간, NOW]

‘지금은 글로벌 시대’

□ 방송일시 : 2019년 7월 2일 화요일
□ 출연자 : 노지선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상담본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진영 아나운서(이하 전진영):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함께 더불어 잘 살기 위해 마련한 코너죠. <지금은 글로벌 시대> 오늘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노지선 가족상담본부장,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 노지선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상담본부장(이하 노지선): 안녕하십니까. 

◇ 전진영: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가족상담본부장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시는지 먼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노지선: 네, 상담본부라는 업무 특성에 맞추어서 양육비와 관련하여서는 양육비 이행 모니터링과 비양육부모와 자녀의 관계 개선을 위한 면접교섭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또한 3개의 상담전화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미 기존에도 소개되었던 다누리콜센터 ☎1577-1366과 가족상담전화 ☎1644-6621로 양육비상담센터, 한부모상담전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임신출산 갈등이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상담전화도 신규로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 전진영: 상담에 관련된 업무를 주로 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 시간에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다문화가족 중에 특히 이혼을 하고 한부모가정이 되면 양육비를 받는데 법적 절차가 워낙 까다로워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야길 했었는데, 한부모가정에서 양육비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면접교섭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의 뜻을 먼저 쉽게 설명을 해주시죠.

◆ 노지선: 네, 면접교섭이란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비양육부모가 자녀와 정기적으로 만남 및 연락을 하는 것으로, 부모와 자녀의 권리를 의미합니다. 민법에도 규정돼 있고요. 예외적으로 조부모도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원에서는 한부모자녀의 경제적 안정과 관련된 양육비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안정을 위해서도 면접교섭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진영: 그러니까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랑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부분, 그걸 바로 면접교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문화 한부모가족의 경우도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을 통해서 면접교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거죠?

◆ 노지선: 물론입니다. 면접교섭 서비스는 다문화가족에에도 제공되고 있으며, 현재 면접교섭 서비스를 받고 있는 다문화가족도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양육자·비양육자 양 당사자의 면접교섭 서비스에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전문상담위원 및 관찰 직원을 참여시켜서 안전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요. 다문화가족의 경우 ☎1577-1366 다누리콜센터를 통해 통역 지원도 가능합니다.

◇ 전진영: 사실 이혼을 하게 되면 양육권을 갖지 못하는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를 만날 때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상대 쪽에서 아이를 못 만나게 하는 경우도 간혹 있고. 이런 면접교섭 서비스를 중간에서 누군가가 중간적인 입장에서 도와주면 부모도 그렇고 아이에게도 그렇고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 노지선: 네, 안전한 공간에서 면접교섭을 하기 원하는 양육자의 요구가 있었고요. 아이를 오랜만에 만나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할지 모르는 비양육자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2016년부터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면접교섭 서비스를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2018년 12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면접교섭을 할 수 있다는 명확한 법적 근거도 확보되어서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전진영: 그런데 이 부분은 저도 좀 의아한데, 다문화가족이 면접교섭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 노지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헤어질 당시에 당사자들 간 감정의 앙금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 헤어지고 나서 각자 잘 살고 있는데 굳이 만나야 하느냐, 하는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들의 이유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다문화가족은 아무래도 한국뿐만 아니라 본국에도 생활영역이 있으시다 보니까 양육자인 경우 자녀를 데리고 돌아가시는 경우도 이고, 비양육자인 경우에는 생업 등을 이유로 직장과 거주지, 연락처가 여러 차례 바뀌어 연락처를 모르거나 알더라도 실제로 연락이 닿지 않아 면접교섭까지 이끌어내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전진영: 이혼한 당사자들이 사실 두 사람의 감정이 안 좋을 수 있는 건 이해가 가지만, 그래도 아이를 생각하면 서로의 감정이 있다 하더라도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하고 아이가 부모를 잘 만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 노지선: 네, 다문화가족을 포함해서 이혼·미혼 가정들의 양육비와 면접교섭 이행이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배우자와는 헤어지지만, 상대방이 자녀의 부모 중의 1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는 함께 살지 않아도 부모 모두로부터 정서적·경제적 지원을 받으며 자랄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뿐만 아니라 헤어짐 이후부터 즉시 면접교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위해서 법원과 협력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전진영: 사실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쉬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더 중요한 역할을 우리 한국가정진흥원에서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함께 저희도 고민해보고 노력해야 할 부분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면 한가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면접교섭 서비스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설명해주시죠.

◆ 노지선: 면접교섭을 희망하는 양육부모와 비양육부모, 자녀 등 개별 가구에 대한 면접교섭을 중재하고 상담 및 모니터링 서비스, 그리고 집단 면접교섭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재 서비스는 면접교섭의 의사는 있지만 면접교섭 방법, 시간, 자녀 인도방법 등에 대한 서로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사건 담당자, 저희 직원들이 이 내용을 조율하는 것이고요. 상담 서비스는 이혼 후에 자녀를 본 지 오래돼서 비양육자가 면접교섭을 어떻게 해야 할지, 또 갑작스러운 면접교섭으로 자녀가 이를 거부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전문 상담위원을 동반하여 개별 심리상담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면접교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서비스를 진행한 이후에도 양 당사자, 자녀가 지속적·자발적으로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사후 모니터링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유아기, 초등학생 등 자녀의 연령에 따른 집단 면접교섭 프로그램도 운영 중인데요. 특히 영유아기 자녀들의 경우에는 부모 역시 부모 역할이 처음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아이들도 아직 의사표현을 정확하게 하기 어려운 시기여서 양육의 어려움을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집단 면접교섭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습니다. 올해는 7월 20일부터 영유아기 면접교섭 프로그램인 ‘부모 한 걸음 더 가까이’가 진행될 예정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1644-6621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더불어서 올해는 부산, 광주, 여주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지역에서도 면접교섭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전진영: 저도 면접교섭이 중요하다는 건 알았지만 연령별로 형태가 달라져야 한다는 건 오늘 말씀해주신 부분을 통해서 처음 알았습니다. 아무래도 자녀의 연령이 어리다 보면 본인 의사를 밝히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세심한 배려나 서비스가 필요하다는것도 알게 됐고요. 그러면 직접 면접교섭 서비스를 받은 다문화가정의 사례를 저희가 들으면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 노지선: 네, 저희가 직접적인 면접교섭 사례는 아니지만 비양육자와 자녀의 관계 개선을 통한 양육비가 이행된 사례를 간략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중국 국적의 양육자는 2007년 한국 남자와 결혼을 하고 아이까지 임신하였지만 문화적 차이 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이혼하게 됩니다. 이혼 당시 양육자는 양육비 월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문이 있었으나, 비양육자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개원한 2015년에 도움을 요청하셨는데요. 저희 직원들이 비양육자에게 연락하여 양육비 이행을 설득하였더니 비양육자는 자녀들의 모습을 정기적으로 보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양육자는 비양육자에게 우선 3달에 한 번씩 자녀들의 사진을 보내주기로 하셨고, 비양육자는 양육비를 그 이후에는 판결문대로 잘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지금 2019년인데요. 현재까지도 자녀들의 사진이 잘 전달되고, 양육비도 잘 이행되고 있는 사례입니다.

◇ 전진영: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양육비 관련 부분을 다뤘는데, 사실 이게 다문화가족이 아니어도 이런 부분 절차를 밟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다문화가족이면 더더욱 어려울 텐데, 이런 부분을 어쨌든 중간에서 중재 역할을 잘해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런 부분이 잘 이행되고 있는 그런 사례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면 면접교섭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신청을 하실 수 있는지를 저희가 알려드려야 할 것 같은데. 이 시간을 통해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다누리콜센터를 통해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죠?

◆ 노지선: 네, 맞습니다. 다문화가정의 경우 ☎1644-6621뿐만 아니라 다누리콜센터 ☎1577-1366을 통해서도 신청하시면 서비스를 연계해드리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다누리콜센터에 대해서도 간략히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다누리콜센터 ☎1577-1366은 서울·경기수원·대전·광주·부산·전북전주, 경북구미 총 7개소를 운영 중이며, 13개 언어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365일 24시간 체제, 지역 6개소의 경우 권역별로 지역사회 내 현장대응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지역은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로 운영해 오고 있었는데, 올해부터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하여 365일 운영체제로 운영을 확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피해 등 폭력피해 발생 시 효과적인 상담과 유관기관 연계 등 현장 신속 대응성이 강화되었는데요. 언어적인 어려움, 정보격차 등으로 피해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초기단계부터 다누리콜센터 이주여성 전문상담원의 1:1 모국어 상담, 3자 통역서비스, 생애주기별 정보 제공 등 지속적인 상담 제공이 가능합니다.

◇ 전진영: 아무래도 한국어가 서투신 분들도 있으실 거기 때문에 모국어 상담도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끝으로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이용 방법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노지선: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한부모가정은 가족상담전화 ☎1644-6621나, 다누리콜센터 ☎1577-1366 혹은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www.childsupprt.or.kr)를 통해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의 양육비와 면접교섭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자녀를 위해서라도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신청하셔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진영: 이 부분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굉장히 예민하고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제3자의 역할이나 도움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혹시 도움을 원하시면 오늘 알려드린 방법대로 잘 활용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노지선: 감사합니다.

◇ 전진영: 지금까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노지선 가족상담본부장이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