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NOW] “다문화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실태, 해결방안은”

[세계NOW] “다문화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실태, 해결방안은”

2019.06.25. 오전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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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NOW] “다문화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실태, 해결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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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세계를 만나는 시간, NOW]

‘지금은 글로벌 시대’

□ 방송일시 : 2019년 6월 25일 화요일
□ 출연자 : 김윤경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양육비이행지원본부장


◇ 전진영 아나운서(이하 전진영):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함께 더불어 잘 살기 위해 마련한 시간입니다. <지금은 글로벌 시대> 오늘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김윤경 양육비이행지원본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 김윤경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양육비이행지원본부장(이하 김윤경): 안녕하십니까.

◇ 전진영: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살짝 한 번 소개를 했던 부분이긴 한데요. 지난해 다문화가족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다문화가정 가운데 12.2%가 한부모가정으로 구성돼 있스빈다. 그리고 한부모가정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낄 부분이 아무래도 양육비 부분일 것 같은데, 본부장님께서 양육비이행지원 쪽을 맡고 계세요. 아무래도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을 전담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깨가 좀 무거우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 김윤경: 네, 맞습니다. 저희가 2015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서 제도가 운영된 지 이제 5년차로 접어들었는데요. 5년차로 접어들다 보니까 서비스 이용자들이라든가 아니면 국민들이 저희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굉장히 더욱 높아지고 있어서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를 운영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 전진영: 실제로 한부모가정에서 양육비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되나요?

◆ 김윤경: 저희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전체 이혼·미혼 한부모 중에서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한 응답이 73%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가 27%밖에 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또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이혼이나 별거 후 자녀 양육비를 받고 있는 비율은 23.5%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2012년 9.5%, 2015년 18.6%에 비하면 그래도 2018년에는 좀 양육비 이행률이 높아지고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76.5%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다고 통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원을 통해서 이용한 접수, 그다음에 이행확보 기준을 통해서 봐도 양육비 이행률이 2018년까지 기준으로 약 32% 정도여서 68%는 여전히 미이행된 상태로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 전진영: 다문화가정의 한부모들이 이렇게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 김윤경: 네, 다문화가정을 포함해서 이혼·미혼 가정들, 대부분의 양육비 미이행 문제는 원인이 다양하겠지만, 비양육부모가 돈을 주려야 줄 수 없는 경제력이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재산이 있는데 은닉한다든지, 아니면 감정상의 문제든 여러 문제 때문에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아예 연락 자체가 안 되는 경우, 그다음에 양육비를 왜 꼭 줘야 하냐, 양육비 이행에 대한 인식 부족, 책임감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렇게 잘 이행되지 않았을 때는 결국은 법적으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런 양육비를 받기 위한 소송절차가 굉장하 까다롭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출범하게 된 거고, 저희 원을 통해서 이런 법적으로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를 저희한테 신청하면 다 모두 대신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많이 도움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러 가지 사유에서 이행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아까 인식의 부족 같은 것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웹드라마나 웹툰을 제작한다거나, 국민이 참여한느 홍본단을 운영한다든지 슬로건 공모전을 한다든지, 다양한 홍보 방법을 동원해서 양육비는 꼭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것, 양육비 이행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인식개선 활동도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전진영: 그러니까 법적 절차나 여러 가지를 구체적으로 도와주시는 부분도 있지만, 저도 본부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인식개선도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동시에 듭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라는 곳에서 한부모가정의 경제적·법적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도와주고 계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았나요?

◆ 김윤경: 저희가 2015년 3월25일 개원했고요. 2018년 12월 말 기준으로만 봐도 양육비와 관련된 상담을 전화나 온라인, 방문을 통한 대면상담을 다 진행하고 있는데 상담만 받은 건수도 약 11만7000여건, 그다음에 상담을 하고 나서 그 상담 중에서는 자기가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고 또 다시 재상담을 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신청접수 건은 약 1만7000건이고요. 그 신청 접수가 이뤄지면 접수 건에 따라서 판결문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엔 소송이 진행되는 거고, 판결문이 있지만 이행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협의를 도와준다든지, 그다음에 추심을 해야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절차를 다 도와드리고 있고. 그중에서 실제로 접수 건 중에서 양육비 이행이 확정된, 판결문상이라든지 확정된 건이 1만1535건 정도, 그리고 그중에서도 양육비가 실제로 이행된 건수가 3700여건입니다. 금액으로는 저희 원을 통해서 양육비 이행된 금액이 18년 12월 기준으로만도 404억원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 외에도 저희가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한데 한부모가정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긴급하다라고 위태롭다.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다라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저희가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저희가 먼저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고요. 그게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인데, 그 지원을 받은 경우도 자녀 395명 정도가 지원을 받았고, 금액으로 약 4억원 정도를 지원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건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요건 충족자에 한해서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요건을 갖다 점진적으로 완화하고자 여러 제도적인 실효성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 전진영: 그러면 지원요건을 미리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 지원요건은 어떻게 미리 알 수 있나요?

◆ 김윤경: 세부적인 지원요건이 지침에 따라 법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원 홈페이지에 보면 자세히 그 요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일단 신청자여야 하고 저희 원에 신청을 해야 하고,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고, 양육비가 미이행 된다는 걸 확인해야 하고, 위태로운 사유도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 전진영: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자세하게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또 다문화가족에 특화된 코너다 보니까 전체적인 비율 말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이용하는 다문화가족의 비율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 김윤경: 네, 맞습니다.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전체 신청 기준으로 봤을 때 그중에서 접수된 건의 약 2% 정도가 다문화가정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전체 비율로 봐서 그렇게 높진 않지만 그래도 다문화가족들이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신청서, 신청서가 여러 가지 필수 서류라든지 요건들이 다양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원활하게 볼 수 있도록 다국어 번역판으로 5개 국어로 지금 번역판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다누리콜센터와 연계해서 저희가 다국어 서비스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 전진영: 그러면 다문화가족 중에 실제로 도움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주시면 저희가 잘 와 닿을 것 같아요.

◆ 김윤경: 알겠습니다. 저희 원을 통해서 실제로 양육비 도움을 받은 다문화가족 사례를 말씀드리면, 우선 첫 번째로는 필리핀이 고향인 결혼이주여성 사례인데 결혼하고 나서 4년 만에 협의이혼을 했고 매달 양육비를 30만원 정도는 받기로 했는데, 실제로 받지 못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 원에 신청한 경우였고. 양육자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긴 했지만 굉장히 소득이 적었고,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아이를 키우는 양육비가 정말 없어서 막막했고, 비양육자하고는 아예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누리콜센터랑 연계해서 저희 원에 접수하게 됐고, 저희 담당자가 비양육자의 주소근무지를 조회해서 결국 연락을 취하게 됐고, 비양육자에게 지금 양육자가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고 아이들의 복리에 굉장히 위태롭다. 이런 여러 가지 설명을 해드렸더니 비양육자가 본인도 신용불량 상태라서 사실 굉장히 어렵지만 자녀를 위해서 양육비를 이행하겠다, 라고 그때 서로 약간 어려운 상황을 공감해주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해서 조금씩 양보해서 과거 양육비는 안 받고 이후에 자녀 양육비는 매달 꼬박꼬박 받기로 그렇게 합의가 잘 된 사례가 있었고요.

◇ 전진영: 중재를 잘 해주신 거네요.

◆ 김윤경: 네, 중재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제력이 있으면 참 다행이지만 없는 경우라도 그래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양육비를 주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실천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중재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베트남이 고향인 결혼이주여성 사례가 있는데. 역시 매달 36만원씩 받기로 집행권원이 있었음에도 전혀 양육비 이행이 되지 않았고, 저희 원에 신청해서 저희가 양육비 이행에 대한 이행명령이 진행되고, 만약 이걸 어길 시에은 감치까지 될 수 있다라고 고지해드렸더니 비양육자께서 2500여만원을 모두 입금하셔서 그 돈으로 굉장히 도움이 됐던. 양육자가 그래서 “한국말도 서툴고 법도 몰라서 너무 걱정을 혼자만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양육비를 받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감사를 전한 케이스도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마지막 사례 하나만 더 소개해드리면, 최근에도 필리핀 이주여성이었는데 거의 5년 동안 양육비를 이혼 후에 한 번도 받지 못해서 저희 원에 신청했고. 저희가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부터 시작해서 재산명시, 채권 압류 및 추심, 감치재판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소송을 다 도와드렸고. 감치재판 신청단계에서 비양육자의 정기예금이 있다는 게 확인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심이 들어갔고, 그러자 피신청인께서 추심이 되면서 그 돈이 거의 3000만 원이 양육자에게 전달이 됐고, 피신청인의 감치 취하를 저희가 신청하게 돼서 교도소까지 가지 않고 마무리가 잘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례는 또 아이가 중학생이 있었는데 그 아이를 다누리콜센터랑 연결해서 거기에서 무료로 동영상 학습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도 연계해줘서 여러 가지로 많이 도움을 준 사례가 있습니다.

◇ 전진영: 그러니까요. 우리도 이런 상황이 오면 일단 당황할 수밖에 없고 법적인 절차는 더 어려운데, 거기다가 한국말까지 서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단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그러면요. 다문화가족의 양육비 문제와 관련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남기고 싶으세요?

◆ 김윤경: 네, 양육비라는 것은 진짜로 ‘아이의 생존권’이라는 국민의 인식 전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건 매달매달 필요한 아이들을 위한 돈이니까 매달 지급하는 양육비가 우리 자녀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돈이라는 것을 상기했으면 좋겠고요. 또 제도적인 실효성을 위해서도 앞으로 이행 관련해서도 보다 서비스를 좀 잘할 수 있도록 고민할 거고, 또 관계부처와 함께 제도가 좀 더 보완돼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다문화 가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 원에 전화 ☎1644-6621나 다누리 전화 ☎1577-1366 혹은 홈페이지(www.childsupprt.or.kr)를 통해서 서비스를 많이 이용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전진영: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윤경: 감사합니다.

◇ 전진영: 지금까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김윤경 양육비이행지원본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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