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엔블루, 크라잉넛 저작권 침해...위자료 1,500만 원"

"씨엔블루, 크라잉넛 저작권 침해...위자료 1,500만 원"

2016.02.03. 오후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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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대표 인디 밴드 '크라잉넛'이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밴드그룹 '씨엔블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위자료 천5백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계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0년 밴드그룹 '씨엔블루'가 출연한 한 음악방송 영상입니다.

인디 밴드인 '크라잉넛'이 2002년 발표했던 월드컵 응원가를 직접 연주하고 부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크라잉넛'의 노래 음원을 재생한 상태에서 노래를 덧부르고 악기 연주도 흉내만 냈습니다.

해당 공연 영상은 1년 뒤 일본에서 발매된 '씨엔블루'의 DVD 앨범에도 담겼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크라잉넛'은 자신들의 음원을 방송에서 무단으로 사용하고 앨범까지 만들어 팔아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씨엔블루'와 소속사를 상대로 4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씨엔블루' 측은 당시 음악방송 제작진의 요청으로 진행된 일이라면서 DVD에 공연 영상이 포함된 사실도 몰랐다며 억울함을 토로했고 해당 방송사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방송사의 지시를 따랐다 해도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고 지적하며 정상적인 밴드그룹이라면 해당 행위가 저작권 침해임을 충분히 알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크라잉넛'이 저작권 침해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방송사와 합의했고 이미 4천만 원을 받은 점을 고려해, 위자료는 천5백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YTN 계훈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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