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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 중 가장 관심을 끄는 이슈에 대해 집중 분석해 보는 '특급추적' 시간입니다.
오늘 추적할 사건의 주인공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50억 협박사건'에 휘말린 배우 이병헌 씨가 오늘 오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병헌 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모델과 배우 출신의 A양, B양 사이에 3자 대면이 이루어진것으로 보입니다.
양측 사이의 진술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동안의 경위를 먼저 영상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앵커]
"스킨십보다 더한 것을 요구했다", "사실 무근이고, 명예훼손이다"
'50억 협박사건'을 둘러싼 진실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과연, 누구의 말이 진실일까요?
2차 공판의 결론은 어떻게 내려지게 될까요?
이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사법교육원 류여해 교수와 함께 짚어볼 텐데요.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과연 당사자는 무슨 말을 할 것인가.
굉장히 세간의 시선이 집중됐었는데 오늘 이병헌 씨가 묵묵부답으로 재판정으로 들어갔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원래는 공개재판이 원칙입니다.
법원조직법 57조에 의하면 재판은 당연히 공개하는 것이 원칙인데 의례적으로 비공개 원칙을 오늘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사회적으로 너무 이슈가 되고 있고 뭔가 원치않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공개했다면 지금처럼 많은 관심을 갖지도 않았을 텐데 비공개니까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기사를 보면 이병헌이 화장실에 몇 분 간 있었더라, 그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재판정 안에 있는 내용은 공개적으로 내용이 다 나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의혹이 더 많이 증폭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비공개 재판이니까 더 의혹이 확산되는 것 같은데 사실 개정 전에 이렇게 비공개를 선언하고 취재가 안 되는 경우는 기자 생활 오래 했습니다마는 매우 드문 일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재판은 공개가 원칙이고 누구나 재판을 볼 수가 있고 좌석의 여유만 있다면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비공개로 했는지 그것은 참 의문이 듭니다.
[앵커]
이병헌 씨, 50억 협박사건의 진실,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련 판넬을 준비했는데요.
판넬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앵커]
하나하나 키워드를 통해서 쟁점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0억 협박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앵커]
음담패설 동영상.
그러니까 이병헌 씨를 협박했던 A양, B양 술자리에서 찍은 음담패설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을 하면서 50억원을 달라고 이렇게 요구했다는 게 이번 사건의 개요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을 보면 물론 그것이 다 진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본 바에 의하면 다 이야기를 밝힐 수는 없겠지만 남자를 볼 때 어디를 보냐, 어디가 매력이 있느냐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정말 50억까지의 가치성이 있을까를 봤을 때는 저는 약간 의문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것을 그러면 왜 녹음을 했을까.
동영상을 촬영한다는 것에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원래 그렇게 몰래 촬영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증거를 채택안 하는 것이 원래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동영상, 우리가 보통 행동을 하고 있을 때 내가 하는 행동을 누군가가 찍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거는 상당히 불쾌한 일일 수 밖에 없고요.
우리가 모든 생활을 할 때 누군가가 나를 계속해서 녹음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사생활이 보장이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 동영상을 찍었다는 것도 사실은 완전히 합법적인 행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세 문장을 가지고 정말 50억을 요구를 했을까.
글쎄요, 저는 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민들이 알 권리도 물론 있지만 알고 싶다는 뜻이 아니라 과연 그것이 진실일까 하는 생각은 계속 듭니다.
[앵커]
또 하나는 키워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협박사건의 진실,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50억입니다.
왜 하필 50억일까요?
[인터뷰]
글쎄요, 보통 우리가 형사사건에서는 보통은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또는 5000만원 수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크죠, 50억.
그런데 제가 알아봤더니 보통 통상의 스폰서 시세가 20억이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참 크죠, 스폰서가.
그리고 이병헌이 돈이 많기 때문에 50억 정도를 불렀다 하는 말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정말로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사이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도 있는데 그건 전혀 밝혀지지 않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50억은 왜 불렀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단 하나, 정말 크게 불렀다.
우리가 보통 누군가를 협박하거나 공갈할 때도 50억까지 부르지는 않는데 너무 세게 불렀다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세게 부른 내막에 대해서는 좀더 짚어봐야 된다.
[인터뷰]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그것을 다 알 수도 우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재판이 비공개 재판이기 때문에...
[앵커]
50억 하면 말이죠.
보통 한류스타이다 보니까 이병헌 씨가 돈이 많을 것으로 예상해서 50억원을 요구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가 진실인지 지금 공개가 되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죠.
[인터뷰]
지금은 전혀 우리가 나와 있는 것도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요.
오늘 2시간째 증인을 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길게 하지 않거든요.
할 말이 서로 많다, 또는 반대로 해석을 하자면 서로가 지금 진실공방이 계속해서 벌어질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먼저 집을 사주겠다고 제안했다는 것이 협박한 A양의 주장이고 이에 대해서 이병헌 씨는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양측의 주장이 엇갈릴 때는 과연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참 이것이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진실공방이 어려울 것인데요.
하나 정말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이 협박녀 입장에서는 분명히 유부남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간통죄라는 것도 있고요.
유부남과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알고 했을 때는 간통으로 처벌도 받는데 본인은 무슨 근거로 이런 이야기를, 제가 지금 이병헌을 감싸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하고 있는 것이 범법행위라는 것을 본인도 알았을 텐데, 왜 이런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하는지 정말 그것도 의문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병헌 입장에서는 사실무근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왜 그들의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지도 분명히 본인이 밝혀야 할 것입니다.
한쪽 입장만을 듣는 것이 아니고 재판이라는 것은 쌍방의 진실을 계속 이야기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진흙탕 싸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말뿐일 때는 어떤 부분이 증거가 되나요?
[인터뷰]
아무래도 주변 측근들이, 예를 들어서 증언이라든지 또는 서로 주고 받은 문자라든지 그런 내용까지도 모두 증거로 채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왜 이렇게 양측 사이에 만남이 있었느냐, 이 부분도 문제라고 하셨는데요.
다음 키워드가 이와 관련이 됐군요.
볼까요.
[앵커]
이번 협박사건 세 번째 키워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교제여부입니다.
지금 걸그룹 A씨는 스킨십 이상의 것을 자신에게 이병헌 씨가 요구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병헌 씨는 이에 대해서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엇갈리고 있는 부분인데요.
[인터뷰]
지금 우리가 계속 기사에 공갈죄다, 협박죄다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한 가지 확실히 짚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협박죄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무엇을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악을 주는 것이 협박죄입니다.
공갈죄라는 것은 해악을 고지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돈을 요구하는 것이 공갈죄입니다.
이 여자분은 지금 돈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공갈죄에 해당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도 상습적으로 지금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정말 스킨십보다 더한 것을 요구했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증거자료를 내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증거가 없이 만약에 말만 하게 된다면 사실은 무고죄 까지도 가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병헌 측은 사실무근, 명예훼손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이 과연 지금 이렇게 말할 입장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유부남이라는 입장에서 공인이 이 정도까지 가게 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보다는 오히려 본인이 차라리 어떻게 뒤에서 합의하는 것이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크게까지 가지고 나와서 국민들에게 이 사건을 크게 보이는 것보다는 공인으로서 정말로 자세는 좀 덜 되지 않았나.
하지만 교제 여부는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교제를 했거나 안 했거나 우리나라 법상에서는 교제를 했다면 정말로 이 부분조차도 오히려 도덕성 문제를 삼기 때문에 오히려 더이상 이 부분을 언급을 안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마지막 키워드를 볼까요.
50억 협박사건의 진실.
[앵커]
마지막 키워드 확인해보겠습니다.
[앵커]
12장의 반성문.
협박녀 A양이 그동안 50억원을 요구했던 것을 시인하고 12장의 반성문을 썼다고 합니다.
이 반성문을 쓰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인터뷰]
우리가 이런 대답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아니요.
이런 말인데요.
참 많이 헷갈리죠.
그럴 때도 있어요.
영향을 미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이런 재판에서 과연 그것이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2장의 반성문을 본인이 쓰고 있다면 이 상황에서 재판에서 과연 협박녀는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정말 우리가 지금 파면 팔수록 그 두 사람의 진실공방은 아주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현장에서 이병헌 씨가 언론에 지금 공개가 됐다고 합니다.
현장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신데요.
현재 굉장히 많은 취재기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사실 오늘 비공개 재판이기 때문에 YTN를 비롯해서 많은 언론매체들이 현장에 나갔습니다.
이병헌 씨가 어떤 말을 할지 또 상대측 협박한 여자들의 변호인측이 어떤 말을 할지가 정말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앵커]
오늘 오후 2시쯤에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을 했고요.
지금 이제 법정을 나가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현장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앵커]
지금 이미 나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오후 2시쯤에 법정에 출석을 해서 3시간 이상 비공개 증언한 이후에 법정을 나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법정을 나가면서 어떤 말을 했는지는 추후에 저희들이 취재 결과를 보면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3시간 조금 넘었는데 시간이 긴 편인가요?
[인터뷰]
많이 긴 편이죠.
통상은 30분 정도 안에 끝나는 것이 통상적인데요.
3시간 정도라는 것은 서로 할 말이 많았고 이병헌측에서도 진실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나온 상황에서는 전혀 더 이상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앵커]
이병헌 씨 그리고 협박녀라고 불리는 A양, B양 사이에 지금 말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민은 알고 싶어 합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명명백백하게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쟁점들, 사법교육원의 류여해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 중 가장 관심을 끄는 이슈에 대해 집중 분석해 보는 '특급추적' 시간입니다.
오늘 추적할 사건의 주인공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50억 협박사건'에 휘말린 배우 이병헌 씨가 오늘 오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병헌 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모델과 배우 출신의 A양, B양 사이에 3자 대면이 이루어진것으로 보입니다.
양측 사이의 진술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동안의 경위를 먼저 영상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앵커]
"스킨십보다 더한 것을 요구했다", "사실 무근이고, 명예훼손이다"
'50억 협박사건'을 둘러싼 진실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과연, 누구의 말이 진실일까요?
2차 공판의 결론은 어떻게 내려지게 될까요?
이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사법교육원 류여해 교수와 함께 짚어볼 텐데요.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과연 당사자는 무슨 말을 할 것인가.
굉장히 세간의 시선이 집중됐었는데 오늘 이병헌 씨가 묵묵부답으로 재판정으로 들어갔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원래는 공개재판이 원칙입니다.
법원조직법 57조에 의하면 재판은 당연히 공개하는 것이 원칙인데 의례적으로 비공개 원칙을 오늘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사회적으로 너무 이슈가 되고 있고 뭔가 원치않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공개했다면 지금처럼 많은 관심을 갖지도 않았을 텐데 비공개니까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기사를 보면 이병헌이 화장실에 몇 분 간 있었더라, 그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재판정 안에 있는 내용은 공개적으로 내용이 다 나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의혹이 더 많이 증폭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비공개 재판이니까 더 의혹이 확산되는 것 같은데 사실 개정 전에 이렇게 비공개를 선언하고 취재가 안 되는 경우는 기자 생활 오래 했습니다마는 매우 드문 일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재판은 공개가 원칙이고 누구나 재판을 볼 수가 있고 좌석의 여유만 있다면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비공개로 했는지 그것은 참 의문이 듭니다.
[앵커]
이병헌 씨, 50억 협박사건의 진실,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련 판넬을 준비했는데요.
판넬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앵커]
하나하나 키워드를 통해서 쟁점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0억 협박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앵커]
음담패설 동영상.
그러니까 이병헌 씨를 협박했던 A양, B양 술자리에서 찍은 음담패설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을 하면서 50억원을 달라고 이렇게 요구했다는 게 이번 사건의 개요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을 보면 물론 그것이 다 진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본 바에 의하면 다 이야기를 밝힐 수는 없겠지만 남자를 볼 때 어디를 보냐, 어디가 매력이 있느냐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정말 50억까지의 가치성이 있을까를 봤을 때는 저는 약간 의문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것을 그러면 왜 녹음을 했을까.
동영상을 촬영한다는 것에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원래 그렇게 몰래 촬영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증거를 채택안 하는 것이 원래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동영상, 우리가 보통 행동을 하고 있을 때 내가 하는 행동을 누군가가 찍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거는 상당히 불쾌한 일일 수 밖에 없고요.
우리가 모든 생활을 할 때 누군가가 나를 계속해서 녹음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사생활이 보장이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 동영상을 찍었다는 것도 사실은 완전히 합법적인 행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세 문장을 가지고 정말 50억을 요구를 했을까.
글쎄요, 저는 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민들이 알 권리도 물론 있지만 알고 싶다는 뜻이 아니라 과연 그것이 진실일까 하는 생각은 계속 듭니다.
[앵커]
또 하나는 키워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협박사건의 진실,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50억입니다.
왜 하필 50억일까요?
[인터뷰]
글쎄요, 보통 우리가 형사사건에서는 보통은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또는 5000만원 수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크죠, 50억.
그런데 제가 알아봤더니 보통 통상의 스폰서 시세가 20억이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참 크죠, 스폰서가.
그리고 이병헌이 돈이 많기 때문에 50억 정도를 불렀다 하는 말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정말로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사이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도 있는데 그건 전혀 밝혀지지 않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50억은 왜 불렀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단 하나, 정말 크게 불렀다.
우리가 보통 누군가를 협박하거나 공갈할 때도 50억까지 부르지는 않는데 너무 세게 불렀다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세게 부른 내막에 대해서는 좀더 짚어봐야 된다.
[인터뷰]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그것을 다 알 수도 우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재판이 비공개 재판이기 때문에...
[앵커]
50억 하면 말이죠.
보통 한류스타이다 보니까 이병헌 씨가 돈이 많을 것으로 예상해서 50억원을 요구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가 진실인지 지금 공개가 되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죠.
[인터뷰]
지금은 전혀 우리가 나와 있는 것도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요.
오늘 2시간째 증인을 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길게 하지 않거든요.
할 말이 서로 많다, 또는 반대로 해석을 하자면 서로가 지금 진실공방이 계속해서 벌어질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먼저 집을 사주겠다고 제안했다는 것이 협박한 A양의 주장이고 이에 대해서 이병헌 씨는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양측의 주장이 엇갈릴 때는 과연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참 이것이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진실공방이 어려울 것인데요.
하나 정말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이 협박녀 입장에서는 분명히 유부남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간통죄라는 것도 있고요.
유부남과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알고 했을 때는 간통으로 처벌도 받는데 본인은 무슨 근거로 이런 이야기를, 제가 지금 이병헌을 감싸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하고 있는 것이 범법행위라는 것을 본인도 알았을 텐데, 왜 이런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하는지 정말 그것도 의문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병헌 입장에서는 사실무근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왜 그들의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지도 분명히 본인이 밝혀야 할 것입니다.
한쪽 입장만을 듣는 것이 아니고 재판이라는 것은 쌍방의 진실을 계속 이야기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진흙탕 싸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말뿐일 때는 어떤 부분이 증거가 되나요?
[인터뷰]
아무래도 주변 측근들이, 예를 들어서 증언이라든지 또는 서로 주고 받은 문자라든지 그런 내용까지도 모두 증거로 채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왜 이렇게 양측 사이에 만남이 있었느냐, 이 부분도 문제라고 하셨는데요.
다음 키워드가 이와 관련이 됐군요.
볼까요.
[앵커]
이번 협박사건 세 번째 키워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교제여부입니다.
지금 걸그룹 A씨는 스킨십 이상의 것을 자신에게 이병헌 씨가 요구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병헌 씨는 이에 대해서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엇갈리고 있는 부분인데요.
[인터뷰]
지금 우리가 계속 기사에 공갈죄다, 협박죄다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한 가지 확실히 짚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협박죄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무엇을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악을 주는 것이 협박죄입니다.
공갈죄라는 것은 해악을 고지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돈을 요구하는 것이 공갈죄입니다.
이 여자분은 지금 돈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공갈죄에 해당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도 상습적으로 지금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정말 스킨십보다 더한 것을 요구했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증거자료를 내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증거가 없이 만약에 말만 하게 된다면 사실은 무고죄 까지도 가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병헌 측은 사실무근, 명예훼손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이 과연 지금 이렇게 말할 입장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유부남이라는 입장에서 공인이 이 정도까지 가게 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보다는 오히려 본인이 차라리 어떻게 뒤에서 합의하는 것이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크게까지 가지고 나와서 국민들에게 이 사건을 크게 보이는 것보다는 공인으로서 정말로 자세는 좀 덜 되지 않았나.
하지만 교제 여부는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교제를 했거나 안 했거나 우리나라 법상에서는 교제를 했다면 정말로 이 부분조차도 오히려 도덕성 문제를 삼기 때문에 오히려 더이상 이 부분을 언급을 안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마지막 키워드를 볼까요.
50억 협박사건의 진실.
[앵커]
마지막 키워드 확인해보겠습니다.
[앵커]
12장의 반성문.
협박녀 A양이 그동안 50억원을 요구했던 것을 시인하고 12장의 반성문을 썼다고 합니다.
이 반성문을 쓰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인터뷰]
우리가 이런 대답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아니요.
이런 말인데요.
참 많이 헷갈리죠.
그럴 때도 있어요.
영향을 미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이런 재판에서 과연 그것이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2장의 반성문을 본인이 쓰고 있다면 이 상황에서 재판에서 과연 협박녀는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정말 우리가 지금 파면 팔수록 그 두 사람의 진실공방은 아주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현장에서 이병헌 씨가 언론에 지금 공개가 됐다고 합니다.
현장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신데요.
현재 굉장히 많은 취재기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사실 오늘 비공개 재판이기 때문에 YTN를 비롯해서 많은 언론매체들이 현장에 나갔습니다.
이병헌 씨가 어떤 말을 할지 또 상대측 협박한 여자들의 변호인측이 어떤 말을 할지가 정말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앵커]
오늘 오후 2시쯤에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을 했고요.
지금 이제 법정을 나가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현장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앵커]
지금 이미 나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오후 2시쯤에 법정에 출석을 해서 3시간 이상 비공개 증언한 이후에 법정을 나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법정을 나가면서 어떤 말을 했는지는 추후에 저희들이 취재 결과를 보면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3시간 조금 넘었는데 시간이 긴 편인가요?
[인터뷰]
많이 긴 편이죠.
통상은 30분 정도 안에 끝나는 것이 통상적인데요.
3시간 정도라는 것은 서로 할 말이 많았고 이병헌측에서도 진실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나온 상황에서는 전혀 더 이상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앵커]
이병헌 씨 그리고 협박녀라고 불리는 A양, B양 사이에 지금 말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민은 알고 싶어 합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명명백백하게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쟁점들, 사법교육원의 류여해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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